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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정책
윤영찬 의원, 새 아파트 옆 낡은 학교 방치 해결 위한 '학교용지법' 대표 발의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 개축 가능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약어 ‘학교용지법’) 2023년 3월 22일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3/03/22 [14:2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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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윤영찬 국회의원     © 월드스타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용지법’)을 3월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을 추진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을 늘리는 ‘증축’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어 노후된 학교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기존 교육시설에 적정한 학생배치가 가능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근거가 없어서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기부채납 의사에 학교시설 개선 여부가 달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 있는 성남제일초등학교 역시 인접한 공동주택이 공사에 들어가 학교 건물의 균열‧석축 붕괴 등이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개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성남제일초등학교를 방문해 상태를 점검한 뒤 성남교육지원청‧교육부와 논의를 거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발사업 시 개발지구 주변경관 및 노후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노후 학교시설 개축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재난위험시설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개축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라고 지적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낡은 학교시설의 안전문제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 학생과 부모들이 불안해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주체나 해당 지자체‧교육청이 상황별로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렵다”라며 “중원구뿐 아니라 앞으로도 재개발 추진 구역 인근 학교들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를 포함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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