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5월 4일 농가들이자연재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109894)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2001년 도입 후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대응 체계의 한 축이 되는 정책 수단이자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입대상 품목별 편차가 심해 전체 60대 품목 중 2020년 기준 사과(90%), 배(73%) 및 벼(54%) 등 상위 10대 품목의 보험 가입률은 비교적 높은 반면, 차(9.3%), 고추(5.9%), 포도(5.3%), 버섯(3%) 등 나머지 50대 품목의 대다수 작물 보험 가입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이상고온, 이상저온, 홍수, 가뭄, 한파, 폭설, 태풍 및 해수면 상승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농어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입률 제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장기적·체계적인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운영을 통한 농어민의 보험 가입률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속하는 기후 위기 속에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보험인 재해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 우리 농가들이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원, 김윤덕, 남인순, 서영교, 소병훈, 신정훈, 이상헌, 이학영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