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다.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했다. 사람의 먹이 제공이 풍부해지며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과 위생문제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약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2025년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 보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6월부터는 집중단속 기간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먹이 제공은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악취·소음·시설물 오염 등 시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자체 지정·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는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 금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둘기 외에 큰부리까마귀도 시민의 먹이 제공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미흡으로 도심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5월~7월에는 큰부리까마귀의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다. 예민해진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만큼 큰부리까마귀 소리가 나면 절대 먹이를 제공하지 말고 접촉을 피하여 우회하는 것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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