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역사적 판결에 대해 환영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1992년 이후 34년 동안 대한민국 문신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온 기존의 사법적 판단을 뒤집고 문신 시술이 의학적 치료가 아닌 독자적인 미용·예술 영역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국내 약 20만 명의 문신사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부 악성 소비자들의 반복적인 협박과 사법기관의 단속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판결이 이러한 비정상적 현실을 바로잡고 문신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회복시킨 사법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2025년 국회를 통과해 2027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법 시행 전까지 존재하던 약 1년 5개월간의 법적 공백에도 문신사들이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자로 처벌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문신 시술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자정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강조한 ‘위생적 시술 환경 체계’ 구축 취지에 맞춰 자체 위생 지침을 강화하고 회원 대상 위생·안전 교육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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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 송치영 회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 ©김 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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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90만 소상공인과 함께 이번 대법원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문신사 합법화를 위해 십수 년 넘게 진력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력과 염원이 하나 된 결과이며 소상공인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유의미한 사례”라고 밝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34년 동안 음지에 머물러야 했던 대한민국 타투 문화가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비로소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2027년 시행 예정인 문신사 면허 제도와 하위 법령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한민국 문신사들의 권익 보호와 함께 K-타투 산업이 글로벌 문화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제도 안착과 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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