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67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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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정성노인의 집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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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398개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개선된 시설이 실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2026년에는 총 9억 1천만 원을 투입해 25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67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2천만 원~4천만 원(신설 3천만 원, 시설 개선 2천만 원, 공동 휴게시설 4천만 원)까지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관심있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에게 휴식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앞으로도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진영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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