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강선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2026년 1월 28일 국군 포로의 생사 확인과 가족 간의 교류를 보장하고 신변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는 국가는 5년마다 국군 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는 소재와 현황, 송환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생사 확인 ▴가족 상봉 및 ▴서신 교환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강선영 국회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의 기본정책 내용에 국군 포로의 생사 여부를 명시하고 가족과의 상봉 및 서신 교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했다.
인권탄압 및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군 포로와 가족 보호를 향한 인권 탄압이나 테러 등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강선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정책에 '국군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강선영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포로가 된 분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가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무한 책임 정신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6∙25 전쟁 당시 발생한 국군 포로는 약 8만 2,000여 명으로 추산한다. 1953년 정전 협정 직후 송환된 인원은 8,300여 명에 불과하다. 북한은 황폐화한 지역 복구 재건에 투입하기 위해 상당한 국군 포로를 송환시키지 않았다.
1994년 조창호 중위의 자력 탈출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귀환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정전 이후 현재까지 자력으로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 포로는 총 80명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귀환 용사 대부분이 노환으로 별세하였고 2024년 2월 기준 국내 생존자는 9명이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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