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애국/안보/보훈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역 제도는?
기사입력: 2025/12/31 [13:02]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최인갑 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2025년 12월 31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이다.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일 방침이다.

 


❖병역의무 기피자(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했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해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0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2026년도부터는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예비군 출산․육아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항목 신설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 주요업무 수행사유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훈련시작일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예비군 본인이 희망하는 일까지 가능해진다.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학업을 마친 후 적기 사회진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를 반영해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 제도를 신설했다.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적응교육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복무에 대한 기본사항을 미리 교육해 복무적응을 돕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 등을 선제로 홍보하는 복무적응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개선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포함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