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저소득 보훈대상자 요양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12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시)에서 권오을 장관과 정기석 이사장이 참석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요양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배경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 등과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부가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제도를 몰라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이용 및 감경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향후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요양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협약은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하는 신청주의 장벽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소'하라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홀로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빈틈없는 복지지원을 위해 힘을 보태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드린다"라며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측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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