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률∙국회/정책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토종닭 전용 자조금 신설법' 대표 발의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님∙보좌진 여러분께 감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토종닭 전용 자조금 신설법')을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5/11/21 [13:45]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일명 '토종닭 전용 자조금 신설법'으로 칭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신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보좌진 여러분,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협회 회원 농가 및 계열사 선후배·동료님들께서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많이 응원하여 주시면 힘이 날 거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님과 실무진 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담회 단체사진  © 김용숙 기자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토종닭 산업의 고유 가치 반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토종닭 전용 자조금 신설법')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하여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토종닭 산업의 숙원인 두 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현행법상 한 개의 축산물에는 한 개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며 닭고기의 경우 단일 자조금만 운영되고 있어 토종닭이 「축산법」상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았는데도 일반  육계와 맛, 크기, 식감, 소비 홍보 필요성 등에서 뚜렷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쇠고기를 한우와 육우로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3조제2항). 이에 따라 별도의 자조금을 신설해 토종닭의 고유 가치를 높이고 토종닭고기 소비 홍보, 유통 개선, 품종 개량 등 산업에 특화한 지원이 가능해져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 조절 등에 자조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농산물의 경우 「농수산자조금법」에 이미 자율적인 수급 조절 방법이 명시된 것과 비교된다. 개정안은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출하 조절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안 제23조의2 신설). 이에 따라 자조금의 시장 안정 기능이 실효성 있게 강화되어 생산자는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예측 가능한 고품질 소비가 가능해지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실이 일명 '토종닭 전용 자조금 신설법'으로 칭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매우 타당한 이유(제안 이유) 전문이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으나,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닭의 경우 일반적으로 육계와 토종닭으로 구분되며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 유지하며 사육되어 「축산법」상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닭의 품종이나 닭고기자조금은 1개만 설치∙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 육계와 맛과 크기, 식감 등이 다르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육계와 다른 소비홍보 필요성 등 특수성이 있는 토종닭에 대해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수급 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우와 육우를 별도로 분리하여 자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처럼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축산물의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문정진 (사)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은 "토종닭은 수입되지 않는 우리 고유 품종으로  자랑스러운 국가 자산이자 식량 안보의 최후 보루"라고 언급하며 "최근(2025년 11월) 국내 최초 '토종닭 종축등록기관' 지정( 본지 관련 보도 → '축산 브레인' 한국토종닭협회, 국내 최초 ‘토종닭 종축등록기관’ 지정 확정:월드스타 )을 통해 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과학적 개량 기반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토종닭 전용 자조금 신설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는 토종닭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은 "지속 가능한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해 있는 힘껏 노력해주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과 보좌진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일명 '토종닭 전용 자조금' 신설법으로 명칭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관련 국회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심사 상정 및 통과에 이어 같은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및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심사 상정 및 통과→같은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통과→본회의 상정 통과→이재명 대통령 공포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토종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존경하는 한국토종닭협회 회원 농가 및 계열사 선후배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왼쪽)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오른쪽)에게 지속 가능한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 김용숙 기자


(사)한국토종닭협회는 2025년 3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토종닭 자조금 활성화 방안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호소한 데 이어 5월에는 어기구 위원장과 토종닭 산업 활성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핵심 협력 과제 중 하나로 '토종닭   자조금 제도 도입'을 명시하는 등 꾸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