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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경제일반/IT
국세, 홈택스 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기사입력: 2025/09/29 [11:0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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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2025년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2025년 9월 28일 밤 9시 30분께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며 홈택스 등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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