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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회/정책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 통과 호소
“문신사법은 국민 상처 감싸드리는 건강∙위생∙안전법”
기사입력: 2025/09/10 [10:2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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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9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여야 국회가 발의해 8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 통과로 우리 국민의 건강∙위생∙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 소속 회원사들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문신사법 국회 통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25년 9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국회를 향해 국익공익 추구법인 문신사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 김용숙 기자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신사 직업윤리 강령 선포’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위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은 2025년 8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앞으로 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 상정 및 통과, 전체회의 상정 및 통과에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김용숙 기자


앞서 문신사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무허가 색소·재료, 레이저 시술, 미성년자 시술, 불법 마취크림 사용을 상징하는 푯말을 부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문신산업 실현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같은 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을 통과시켜 대한문신사중앙회의 절절한 호소에 화답했다.

 

▲ 문신사 윤리강령 내용  © 김용숙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술 환경 구축 ▴불법·비위생적 재료 사용 금지 ▴고객 자기결정권 존중 ▴미성년자 시술금지 및 취약계층 보호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단순한 미용·예술인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 직역임을 선언했다. 

 

또한, 문신사의 지속적 교육과 연구를 통한 전문성 향상, 자기 건강관리,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협력까지 포함했다. 문신사가 단순한 시술자가 아닌 국민 보건과 문화적 가치를 함께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윤리강령은 문신사가 우리 국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대한문신사중앙 임원진은 물론 전국 회원들 역시 적극적인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윤리강령 제정과 더불어 정기적 대국민 설명, 위생·안전 교육 강화, 문신업소 안전 점검 활동을 통해 시술 과정과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문신 시술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하시고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해 지난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는 무허가 색소·재료 사용, 불법 마취크림 사용, 미성년자 시술 등을 근절하는 조항이 반영됐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문신사들의 순결한 정신이 포함됐다.”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 및 통과와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수십 년간 명맥을 이어 온 문신업계가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 국민의 위생안전을 책임지는 첫걸음이 되도록 적극적인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하시고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해 지난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는 무허가 색소·재료 사용, 불법 마취크림 사용, 미성년자 시술 등을 근절하는 조항이 반영됐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문신사들의 순결한 정신이 포함됐다.”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 및 통과와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수십 년간 명맥을 이어 온 문신업계가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 국민의 위생안전을 책임지는 첫걸음이 되도록 적극적인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 회장은 “문신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지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문가임을 분명히 하는 데 나아가 문신을 통한 K-문화 확산을 통해 국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공익 법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특히 "문신사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 통과하는 데 이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 30만 문신업 종사자는 합법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국민과 국익 공익 창출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소비자분들 역시도 더욱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다"라면서 이제 국회가 그 책임 있는 변화를 완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했다.

 

다음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실천 중인 윤리강령 전문이다.

 

문신사 직업윤리강령

 

[제정 목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의 법제화와 제도 정착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문신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근본 이념]

문신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술을 통해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안전 기준 준수를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제1장 문신사와 고객

 

1. 고객 존중과 자기결정권 보장

  문신사는 고객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하며, 시술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프라이버시 보호 및 비밀유지

  고객의 신체, 개인정보, 시술 내용은 철저히 보호하며,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취약 고객 보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하는 시술은 하지아니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고객의 시술은 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4. 안전과 위생 최우선

  문신사는 시술에 따른 감염과 부작용을 예방을 위해 위생적인 환경 유지 및 멸균된 기구 사용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위한 위생·안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2장 전문가로서의 의무

 

5. 법령 및 시술 기준 준수

  문신사는 국가가 정한 법률, 관련기관 및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제시하는 위생·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6. 전문성 향상과 지속 교육

  문신사는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기술, 미적 감각, 보건 위생 지식을 발전시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7. 유해 재료 및 위험 시술 금지

  문신사는 허용되지 않은 색소 및 재료사용, 문신 외의 유사의료행위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일체 거부한다.

 

8. 책임성과 투명성

  문신사는 시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9. 건강 관리와 전문가 품위 유지

  문신사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건강과 품위를 유지하여 전문가로서 모범이 된다.

 

제3장 문신사와 사회

 

10. 의료인 및 협력자와의 존중

  문신사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와 협력하여 고객의 안전을 지키며, 전문 직역 간 상호 존중의 태도를 견지한다.

 

11. 고객 안전 보호

  고객이 시술 중·후 위험에 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의료기관과 연계한다.

 

12. 사회적 책임 수행

  문신사는 불법·무자격 시술 근절에 앞장서며, 국민 보건 증진과 건전한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은 대한문신사중앙회 임원 및 회원 전체에 적용되며, 문신사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 기준으로 삼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문신사법은 국민 건강∙위생∙안전 챙겨드리는 슬픈 상처 치유법

 대한문신사중앙회, 문신사법 제정 앞두고 윤리강령 선포∙국민 안전 다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0년간 음지에서, 불안정한 제도 속에서 활동해 온 수많은 문신사의 숙원이 이제 결실을 보는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번 ‘문신사 직업윤리 강령’을 선포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술 환경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문신사들은 -

무허가 색소·재료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마취크림과 위험한 레이저 시술을 근절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시술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엄격히 감시하고 배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과 국민 여러분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가 단순한 시술자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임을 스스로 입증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그 책임 있는 변화를 완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신사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 통과하는 데 이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 30만 문신업 종사자는 합법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국민과 국익 공익 창출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소비자분들 역시도 더욱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 앞에 서약한 우리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법제화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임보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문신사법, 국회 통과' 내용을 담은 피켓 호소를 이어간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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