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5년 2월 6일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이완규 법제처 처장(왼쪽 5번째)과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따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왼쪽 4번째)이 양해각서를 들고 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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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법제처의 제안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정부부처 제안 사업으로 시작했다. 법제처는 2023년 9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인도네시아 법무부(당시 법무인권부)가 사업 수행 관련 협력을 위한 협의의사록(RoD,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한 이래 제안기관으로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이어왔다.
현재는 (재)한국법령정보원(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발행∙보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2011년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업데이트, 인도네시아 등 국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추진)이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수행자(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로 선정되어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조사 및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법제처-인도네시아 법무부 양해각서(MOU)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법령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향한 양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법령정보시스템 기술 활용에 관한 전문성 교류 등 이번 양해각서 체결의 목적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및 법제 분야에서의 디지털 활용 강화 등 협력의 범위 ▴인도네시아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법령정보 제공 및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보완 등 법령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양 기관의 책임과 협력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절차 재설계방안(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고 2026년에는 파일럿 시스템이 개발되어 약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자국의 법령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법무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인도네시아 법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더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受援國)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미얀마에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수한 데 이어 현재 네팔, 베트남 등의 국가와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K-법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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