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1월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늘었다. 더욱이 사건도 증가 추세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 도입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를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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