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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회/정책
법제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으로 우리 국민 권리구제 확대"
기사입력: 2025/01/07 [09:3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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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5년 1월 7일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해 우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이다.

 

첫 번째, 우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에 국민이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 신청사항의 누락, 오류 등의 흠결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서 제외해 우리 국민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두 번째, 인허가의제 시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변경에 주된 인허가의 ‘취소’도 포함됨을 명확히 해서 주된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통보해야 함이 분명해졌다. 

 

세 번째, 국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즉시강제의 고지 방법을 개선했다. 즉시강제는 화재진압 출동 시 장해가 되는 주차 차량의 이동 등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행정상 강제 수단이다. 즉시강제 시 사전에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후 공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❶통상적인 방법으로 재산 등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❷등기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❸소유자∙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을 공고로써 즉시강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해 즉시강제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가 마련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급박한 장해제거를 위해 즉시강제를 시행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사후 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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