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5년 1월 6일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12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 재결례, 조약 등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검색 수는 약 2,2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법제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법」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한편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각 부처가 소관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 의견)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제처는 우선 7개 기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의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하며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소관 행정심판기관들이 행하는 법적 판단)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미 제공되는 반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개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특허심판원(특허청)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데이터 약 52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범위를 확∙제공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해석이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수집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와 연계한 법원 판례를 상당수 수집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대법원과 협약으로 제공받은 대국민 개방 판례 약 8.7만 건 외에 약 7.5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으로 국세(國稅) 및 산업재해 관련 판례가 다수 개방되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데이터 700만 건 시대가 곧 도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께서 더욱더 쉽고 빠르게 법령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