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협회 회원사인 대한문신사중앙회(이사장 임보란, 보건학 박사)가 2024년 12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 주최, 소상공인연합회∙대한문신사중앙회 주관으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문신은 개인의 취향을 넘어 미용산업 및 대중예술과 융합해 대표적인 K문화로 자리를 잡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문신과 관련된 법률 부재로 문신사와 고객 모두가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문신행위가 비의료인 문신사들에 의해 대중화된 상황에 안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법과 제도를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불법의료행위로 방치하는 것보다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의견도 강조됐다.
토론회에서는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보호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및 보건의학 전문가로부터 문신업종 관리 방안 마련 등의 설명이 있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원 김도년 연구원과 현직 문신사 김소윤(감각차이) 대표는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문신시술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시스템과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023년 6월 13일)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제품의 약 70%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으로 향후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법 시행 전 불법 제품 및 안전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축사를 통해 “문신사법 제정은 소상공인 문신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하며 문신사법 제정을 앞두고 문신업종이 비공식적 영역에서 벗어나 정식 직업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문신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문신업 종사자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제20대 국회를 시작으로 제21대, 제22대까지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문신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국회 활동 노력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이날 토론회와 관련해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 문신사업자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와 국회에 입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문신사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원활동은 물론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신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연구과제를 발굴해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들의 문신사법 제정에 관한 열망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합법적인 문신교육기관으로 KTF평생교육원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으로 승격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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