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이 증가하며 이륜차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2개월)에서 전 90일∙후 31일 총 4개월로 확대 운영한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이륜차 소유주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2만 원, 30일을 초과하면 3일마다 1만 원씩, 최고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원주시 기후대응과(친환경 자동차팀)는 "정기검사 기간 확대로 이륜차 소유자의 편의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라며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기후대응과 친환경자동차팀(☎033-737-3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진영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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