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했다며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2024.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시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검증도 유예한다. 국세청은 2025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시행하고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홈택스 신청방법
[기한 연장] ①증명·등록·신청→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④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선택해 신청
[압류·매각유예] ①증명·등록·신청→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일반세무서류 신청→④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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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1월 2일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해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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