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2025년 달라지는 주요 병역제도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시범 시행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확대 등이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 시범 실시
병역의무자는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시범 실시하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후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2026년)에 입영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3일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여군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 및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 병력동원소집 지정했던 것을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 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2박 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 차 여군 간부가 동원 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는다.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모집병 선발 가산점 중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일부 항목을 폐지한다. 특히 공군 병 모집의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은 입영을 위한 점수 취득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025년 6회차(6월 접수)부터 폐지한다.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및 국외여행 허가절차 간소화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그동안은 복무기관(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장이 연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다. 2025년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이 연간 특별휴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10일을 균등하게 부여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다. 2025년 1월부터는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허가기관(지방병무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 시스템을 개선한다.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한다.
병무청은 "2025년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통해 병역이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병역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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