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전국 전통시장·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방역 지침에 따라 매주 수요일 정기소독으로 AI 차단 방역을 펼치는 전통시장 내 토종닭 판매점 © 김용숙 기자
|
2024년에는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정부·지자체·가금생산자단체는 AI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한국토종닭협회는 문정진 회장과 전 직원이 '일당백' 번개 같은 추진력으로 AI 차단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최근 전통시장·판매점에 판매하는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0%를 위해 전국 전통·재래시장(상설판매점)중 집중점검 지역인 7개 시도(대구, 전북, 대전, 전남, 광주, 충북, 충남) 전통시장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유통 제한 대상 확인(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육계) ②가축거래기록대장 작성 및 보관 확인 ③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및 보관 확인 ④이동승인서 보관 확인 ⑤검사증명서 없는 닭 유통 확인 등이다.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AI 방역 지침에 따라 매주 수요일 정기소독으로 AI 차단 방역을 펼치는 전통시장 내 토종닭 판매점 © 김용숙 기자
|
한국토종닭협회는 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요청을 하고 법 등을 위반한 판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분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금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이 금지되어 만일 방역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를 어기는 판매점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명령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AI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농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 미흡, 전실 미운영, 소독 미실시 등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됐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던 말을 언급하면서 한국토종닭협회는 올해에도 정부·지자체와 함께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오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진 (사)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 점검을 통해 차단방역지침을 강조하며 우리 산업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매주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도 이후 현재까지 토종닭 전통시장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모두가 AI 발생을 철저히 대비했기에 가능했다. 올해에도 철저한 AI 차단방역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문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전통시장 내 살아 있는 가금 유통제한이 잘 지켜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역당국의 AI 차단 방역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