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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경제일반/IT
아시아‧태평양 18개 국세청장 한자리에∙∙서울에서 4일간 조세행정 공조 논의
▴국세청, 아‧태 18개국 국세청장 및 국제기구 180여 명 참석하는 국세청장회의 개최 ▴AI 기반 조세행정 혁신,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징수공조, 탈세 대응방안 등 논의 ▴강민수 국세청장, 17개 과세당국과 양자회의‧면담으로 우리기업 세정지원
기사입력: 2024/10/29 [14:0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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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이하 ‘스가타’)를 개최한다. 

 

▲ 회원국(총 18개 과세당국)  © 김용숙 기자


스가타는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한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2%(2023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 금액 중 회원국과의 교역 비중(출처: 한국무역협회), 해외직접투자 33%(2023년 해외직접투자금액 누계액 중 회원국에의 투자 비중(출처: 한국수출입은행)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서 11년 만에 개최(1981년 가입 후 한국 개최는 1984년, 1993년, 2003년, 2013년에 이어 2024년이 5번째)하는 이번 회의에는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 주요 국제기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범미주조세행정협의기구(CIAT), 아시아개발은행(ADB), BRITACOM, AOTCA, IBFD, OECD 산하 글로벌포럼, 아시아이니셔티브) 등을 포함해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조세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인 필라1․2 등 글로벌 세정 이슈 선도 ▴조세행정 수범사례 공유 ▴과세당국 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에의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 

 

▲ 강민수 국세청장  © 월드스타


10월 29일 개회식에서 회의 공식 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및 성실신고 지원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라며 “국제 교역이 지속해서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는 한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과세당국 간 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식에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조세행정은 세수 확보의 수단을 넘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며“이번 회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조세 공평성을 높이는 깊이 있는 혜안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축사했다.

 


본격 수석대표회의(10월 29일~10월 31일)에서 18개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각국의 세정‧세제 개편이 국제조세 분야 당면 과제로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과세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강민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납세자보호관 제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등)를 소개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해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방안(과세당국 간 조세조약에 근거한 상호합의(MAP/APA) 절차 활성화 등. [MAP]국제거래로 인한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 [APA]이중과세 예방을 위해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과세당국 간 사전에 합의)을 발표했다.

 

10월 30일부터는 수석대표회의에서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사례 및 과세당국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가속화 시대에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조세 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국세청은 글로벌 경제의 복합위기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 전략 수립을 위해 각국의 세제 개편과 세정 개혁 경험을 나눌 계획이다.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실무자 회의에서는 3가지 의제 즉 ▴금융거래 이전가격(다국적 기업이 자회사를 포함한 관계사 간 금융거래에 적용하는 정상가격 결정 등 각국의 이전가격 세제 공유)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자동정보교환 품질제고(국가 간 금융정보 및 기타 과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자동교환하고 있으며 식별 시스템, 오류 검증 등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과 경험 공유) ▴탈세 및 조세범죄 대응방안(국제적 조세범죄 및 신종탈세에 대한 대응사례 공유와 회원국 간 공조방안 모색)에 관해 의제별 전문가가 모여 심도 있게 토론한다.

 

10월 31일에는 OECD, ADB 등 주요 국제기구를 초청해 ▴조세행정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납세자 데이터 보호 방안 ▴아·태 지역 조세행정 비교분석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역량 강화 등 총 4가지를 주제로 한 특별세션을 마련했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 및 OECD 등 국제기구와 양자회의 및 면담을 이어나간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0월 30일 오전 8시 일본 국세청장(오쿠 타츠오)과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세정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을 도모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적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 ‣체납자의 해외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징수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같은 날 10월 30일 낮12시에는 베트남 국세청장(마이 쑤언 타잉)과 한․베 국세 청장회의를 개최해 한-베 양국 간 상호합의 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을 높게 평가하고 과세당국 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협상 채널을 유지․공고화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특히 ▴양 과세당국 간 MOU(한‧베트남 과세당국 간 상호협력 MOU: 2002년 최초 체결 후 개정해오고 있으며 양 과세당국의 국세청장‧지방청장‧실무자 각급 간 교류 이행이 주요 내용)에 따른 각급 간 적극적 교류 이행을 약속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이 조성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OECD 양자면담에서는OECD FTA(FTA(Forum on Tax administration): OECD 조세행정 회의체(2004년 발족)로 매년 OECD 국세청장회의 개최, 총 54개국이 참여) 대표와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11월 13일~11월 15월)에서 한국이 발표하기로 한 디지털 혁신사례의 효과적 공유 방향을 논의하고 조세행정 강국으로서 전 세계 조세행정 디지털화에 이바지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경복궁 전통차 체험, 태권도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폐회식 후에는 한국의 고유 전통주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시음 기회를 제공해 한국주류수출기업을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 18개 국세청장 회의 개최를 통해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등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기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핵심 파트너국과의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우리기업에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양∙다자 간 적극적인 세정 외교를 전개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조세행정 분야의 선진국으로서 국제 기준을 선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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