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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회/정책
법제처, 이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기사입력: 2024/10/28 [09:3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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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개선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등 총 620만 건 이상 법령 정보를 구축(2024년 현재)했으며 하루 평균 80만 명 방문∙2,200만 회 조회되고 있다.

 

이번에 개선한 기능은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안∙접수한 ▴법령정보 음성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연계 ▴행정규칙 신구조문 비교 기능 등이다.

 


법령: 모바일 앱에서만 제공하던 음성지원 서비스→PC로 확

 

 지금까지는 모바일 앱에서만 법령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PC에서도 ‘음성지원’ 아이콘을 누르면 법령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 법령 정보 음성 지원  © 김용숙 기자

 

음성지원 서비스는 범위설정 탭을 통해 조문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음성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에 바쁜 사람도 필요한 법령을 자유롭게 음성으로 들으며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있다.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한눈에 바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확인하려면 해당 규칙을 따로 검색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례 조문 중 ‘규칙’ 부분을 누르면 해당 규칙의 조문으로 바로 연결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례-규칙 연계  © 김용숙 기자

 

현재 7개 특별시∙광역시의 조례, 규칙 간 연계를 완료했으며 2025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간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관심 지역의 조례, 규칙에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행정규칙: 달라진 행정규칙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법령만 신법과 구법을 비교하는 기능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행정규칙도 신구법 비교 기능을 제공한다.

 

▲ 행정 규칙 신구법 비교  © 김용숙 기자


‘신구법비교’ 아이콘을 누르면 개정된 조문이 나타나고 개정 전 내용은 빨간색으로 개정 후 내용은 파란색으로 비교해 내용을 제공한다. 다만, 표나 그림 형태의 행정규칙은 아직 신구법비교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법제처는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1위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심한 부분까지도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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