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9월 4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등의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제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청(특허심판원)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한국법령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프람트테크놀로지), 민간기관(오픈데이터포럼 위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각 부처가 소관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의견)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24년 우선적으로 중앙부처 법령해석 약 10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소관 행정심판기관들이 행하는 법적 판단)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60여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제처는 2024년 특허심판원 등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약 50만 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각 부처에 흩어진 비정형 데이터(HWP, PDF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해 개방한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쉽게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어 리걸테크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등 개발을 위한 민간합동 착수보고회에서 발언하는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오른쪽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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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 결정문 등 국가중점데이터를 발굴∙개방하는 사업에 참여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이며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6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자치법규∙행정규∙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조약 등 총 600만 건 이상 법령 정보를 구축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검색 수는 약 2,300만 회를 기록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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