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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회/정책
인도네시아 공무원 법제처에서 법제 역량 키워
기사입력: 2024/09/04 [09:0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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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KOICA 입교식  © 김용숙 기자


'인도네시아 법제 역량강화'를 주제로 시행한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이번 연수에는 3년 이상 법제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공무원 22명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2018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같은 해부터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양 기관이 교류 협력을 위해 맺은 실행 계획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 8월 7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개최한 세미나에 초청받아 한국의 경제와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제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초청 연수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의 요청에 따라 부령 입안 및 심사과정과 경제투자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연수단은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등 법제 관련 기관은 물론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지식협력단지 등을 방문해 인도네시아 법제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이해 등을 도모했다. 

 

연수생들은 11일간의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돌아가 다른 직원들에게 연수 내용을 전파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등 내각사무처 업무 역량 강화에 활용한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이번 초청연수는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의 우정과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건히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양국의 법제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교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를 아시아 지역에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라며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이 가져올 변화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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