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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경제일반/IT
법제처 적극 행정으로 소상공인 경영부담 줄이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전기용품 안전인증, 사격장 설치허가 등 수수료와 교육경비 등을 소상공인 등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2024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기사입력: 2024/08/27 [14:1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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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024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개정안 목록 및 주요 내용  © 김용숙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법제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외에도 법제처는 사격장 설치 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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