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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회/정책
김한규 국회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딥페이크 성범죄물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구매(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
기사입력: 2024/08/27 [13:3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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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김한규 국회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24년 8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를 성착취물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불법 촬영물은 구매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한 반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은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 또한 징역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모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적 공백을 언급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고 빠르게 통과시켜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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