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정부에 있는 한 공무원과 특정 단체 복수가 육견산업 관계자들의 법률(특별법) 준수 활동을 지속해서 자훼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탈은 물론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며 명예 훼손 및 불법 강요를 일삼는 해당 공무원과 이를 방기한 관련 부처 등을 강력 비판하고 관계자에 대한 감사 청구 및 추후 고발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감사원 앞에서 울려퍼졌다.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는 2024년 7월 9일 오후 3시 서울 감사원 앞에서 헌법(제23조3항 등)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방기하고 개식용 종식을 역행하는 정부 규탄 및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는 2024년 7월 9일 오후 3시 서울 감사원 앞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방기하고 개식용 종식을 역행하는 정부 규탄 및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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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육견식당 대표 등 소상공인∙자영업 대표 2인 억울한 상황 설명 및 정부와 언론 당부 ▴기자회견문 낭독 ▴감사원장에게 나쁜 공무원을 감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큰절 퍼포먼스 ▴기자 질의 응답 ▴감사청구 접수 순으로 진행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도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시간은 가고... 우리는 초조해져만 가는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차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즉각적인 답이 없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와 뒤이어서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에 대한 전면 보이콧 선언 및 개 반납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이 어긋난 해석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역행하고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고 물론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을 시행령에 담지 않고 개식용산업 농민과 소상공인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방기하는 윤석열 정부와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소상공인 발언에서는 A식당 ㅇ 대표가 불법 동물단체를 옹호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식용견종식법의 원활한 준수를 위한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입법이 잘못된 깡통 법을 현 정부가 인계한 상태에서 다시 빈 깡통으로 계속 굴러다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농장을 민원 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그 민원을 저지하지 않고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그 집단을 옹호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빈 깡통에다 담아내지 못하는 도축을 방치함으로 해서, '동물보호법'으로 엮어 놓음으로 해서, 도축도 못 하고 식당에서 영업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감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없고 앞으로 2027년 2월에 식용견을 종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식용견종식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대표로 참석한 ㅅ 전 회장은 예로부터 관습에 따라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육견산업을 억울하게 접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언론 매체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했다. 그는 발언 앞머리에서 지난번 지자체 실태조사 시 A 시청 직원이 나왔을 때 자신이 세무서에 18억 원의 매출을 신고하고 정당하게 육견산업을 해 온 데 대해 A 시청 직원이 깜짝 놀라며 '작년(2023년)에 자신의 영업장을 덮친 한 동물단체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양아치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군요. 다시는 작업장에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라고 언급한 뒤 자신이 그동안 성실한 납세자로서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육견산업을 지속해 왔음을 설명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관습으로 내려온 특별지역인 서울이기에 행정 수도 서울을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없었던 과거 상황에 빗대 "육견산업도 예로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왔기 때문에 식품으로 허용됐다. 서울특별시가 관습에 따라 행정도시 그대로 존속된 것처럼 개고기도 선조 때부터 내려온 오랜 관습으로 식품으로 계속 존속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원들이 자행한 그릇된 행타와 잘못된 가치 지향이 억울한 농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위정자들과 청와대, 대통령 내외를 정조준해 비판하며 "정말 위대한 대통령은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갈등과 조장이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하고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아울러 "이제는 농림부가 '동물복지관'으로 바꾸고 간판을 내려야 한다. 농민을 대변하고 농민 삶의 질을 걱정해야 하는 농림부가 이제 동물단체의 대변자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썩어빠진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안방주인 김건희 여사부터 잘못됐다. 나약하고 연약한 농민을 죽이는 동물단체를 앞장세워서 마치 천사처럼 '나 잘했지요 개 종식 잘했지요'라며 외국에 가서 PR이나 하고 다니는,,, 정말 위대한 대통령은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갈등과 조장이 있을 때 그것을 치유하고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농민을 박살내고 있고 농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우리 직업마저도 박탈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실과 농림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분강개했다.
이어서 ㅅ 전 회장은 "사랑하는 기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매스컴도 제대로 못 탔습니다. 정말 이 억울함을 한 번쯤 방송에 내줄 수 있는 기자분들이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라면서 "특별법이 뭐예요, 일반법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동물단체들이 남의 작업장에 와서 진을 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농민의 심정은 타들어만 갑니다. 내 직업이 무너져 갔을 때는 어느 누구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자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기자 해임 통지를 받으시면 마음이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심정이에요. 우리의 직업이 무너져 가는데도 정부는 보상의 '보' 자로 까내지 않고 실태조사와 더 나아가서 이행 계획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형언도를 받은 자에게 더 가혹한 행위를 하는 정부와 대통령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이제는 감내하기도 힘든 상태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물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개는 가축입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우리는 애완견과 식용견을 분명히 구분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법을 준수하며 식용견을 도축하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모든 것을 원리원칙대로 하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세금 잘 내고 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는데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소연해야 하고 애걸복걸해야 하고... 그 심정을 기자 여러분께서 한 마디 용기 있게 정말 텔레비전에 용기 있게 방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피 끓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이 '헌법'보장 재산권 방기∙개식용종식 역행 정부 규탄 및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는 2024년 7월 9일 오후 3시 서울 감사원 앞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방기하고 개식용 종식을 역행하는 정부 규탄 및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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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는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개식용종식특별법을 공포한 책임자로서 하루속히 특별법이 명령하고 있는 '폐업∙전업 지원 대책 등 기본계획'을 밝힐 것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식용종식 이행∙추진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명령대로 '폐업∙전업 지원 대책'부터 밝히고 바르고 정당하게 추진하며 이행을 방해하고 특별법을 역행하는 동물복지정책과장 임영조를 파면할 것 ❖기획재정부는 '폐업∙전업 지원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범위를 밝힐 것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즉각 실행해서 육견산업 관계자들이 개식용종식 특별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협조할 것 ❖국회는 하루속히 '보상'이 빠지고 종식 추진에 턱없이 부족한 3년 유예기한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특별법을 개정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헌법'보장 재산권 방기∙개식용종식 역행 정부 규탄 및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개식용종식특별법이 명령하는 '폐업∙전업 지원안' 방기하는 윤석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를 강력 규탄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은 균등하게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신고는 4월 초에 이미 마쳤고 폐업이행계획서까지 빨리 제출하라'고 "의무"조항만 독촉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이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명령하고 있는 '폐업∙전업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기본계획'마저도 '특별법' 제정 6개월∙공포 155일이 지나고 '시행령' 공고까지 마친 정부는 아직까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의 "권리"를 방기하고 있는 지난 6개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불안을 체감한 식용개사육 농민과 종사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방기되고 침탈되어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고 거리에 나앉을 날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재산권을 방기하는 윤석열 정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7월 말까지 '폐업∙전업 지원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을 전면 거부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개도축 불법 운운하며 정부의 개식용종식 이행 정책을 방해하고 특별법을 역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을 국민감사청구합니다!
청구사항의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임영조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합니다.
아래(↓) 위법‧부당사항 요약문.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임영조는 2023년 4월 27일 부령 제584호. 시행 2023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은 개정 전 동물보호법 제8조와 개정 후 동물보호법 제10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이 동일 유사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여 개도축을 불법화하여 개사육농장과 도축업자,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위해를 가했습니다.
2.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작년(2023년) 여름에는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식용개 도축과는 관련이 없으며, 법령의 법체계를 바로잡은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었는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동물복지정책과장 임영조는 개도축이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3. 동물보호단체와의 유착관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동물단체 행강의 대표 박운선이 공개한 내용 행강TV 게시물을 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유예기간인 3년 동안 개를 도살하는 것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유예기간 동안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10조 4항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농식품부의 입장을 보내주셨습니다"라고 내용만 유튜브에 올렸다가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청했으나 일반적인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라고 작년에 했던 말과 올해 했던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
4. 상인회 사무총장 이길수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개도축이 동물보호법에 적용된다'라고 답변을 보내왔으며
5. 2024년 4월 11일 오후 2시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3층 회의실에서 개식용 종식 추진단과의 단체 간 협의회에서 임영조는 개도축이 정당한 사유 없는 불법이며 단속을 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발언하였고 이로 인해 회의가 파행되었습니다.
6. 개식용종식특별법은 개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개도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소비가 촉진되어야 정부의 정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됨에도 임영조는 불법으로 해석하고 단속을 공공연히 발언하여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특별법 시행을 방해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하여 개산업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위배되어 처벌받은 사례나 판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개산업 종사자들의 안위를 해하는 발언과 답변을 한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으므로 엄정한 법적 조치와 징계를 병행하여 주십시오.
8. 개식용종식 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어 3년 이내 농장의 모든 식용개를 처리하려면 도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소비가 진작되어도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에서 개의 도축을 불법시하고 소비를 위축 또는 단절시키는 행위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안'에 대한 반기를 들고 법 집행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결국 '범죄자'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개식용종식을 훼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사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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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유래 조상 대대로 먹어 왔고, 먹었던 국민으로 인하여 사회 문제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먹고 있는 국민이 있기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직업을 통해서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온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사전에 단 한 번의 아무런 논의나 준비도, 보상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피해대책도 없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포해놓고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법제정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특별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폐업∙전업 지원안'도 내놓지 않으며 일방적인 의무 사항만 강제하고 있어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남은 노년의 인생이 암담하고 캄캄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폐업∙전업 지원 대책'을 밝혀주셔서 극단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감사원장님!
정부의 개식용종식 이행 정책에 반하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역행하고 있는 것을 국민감사청구하오니 시급하게 감사를 실행하여 주셔서 바르게 개식용종식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이 먹어 힘도 없고 나약할지라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여 살아온 농민과 종사자도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위경(危境)에 처한 식용개 사육농민과 종사자를 부디 잊지 마시고 국민의 기본권∙재산권이 침탈당하고 사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9일 대한육견협회장 주영봉 올림
아래(↓)는 대한육견협회가 정부와 여야 국회에 제시한 식용견 농민과 식당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개식용종식특별법을 공포한 책임자로서 하루속히 특별법이 명령하고 있는 '폐업∙전업 지원 대책 등 기본계획'을 밝히시오!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식용종식 이행∙추진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명령대로 '폐업∙전업 지원 대책'부터 밝히고 바르고 정당하게 추진하며 이행을 방해하고 특별법을 역행하는 동물복지정책과장 임영조를 파면하라!
3. 기획재정부는 '폐업∙전업 지원 대책'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범위를 밝혀라!
4.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즉각 실행하여 개식용종식 특별법 이행을 바르게 하라!
5. 국회는 하루속히 '보상'이 빠지고 종식 추진에 턱없이 부족한 3년 유예기한 등 내용을 개정하는 특별법 개정하라.
6.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사람답게 국민으로 살고 싶다. 압제만 강제하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하라.
7. 대한민국 동물단체 민낯이 오늘날 여전히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동물단체 대표가 독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불법시설을 운영하고 집단적인 반발이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대 불법폭력범죄집단, 개∙고양이 앵벌이족 동물포르노단체 속히 구속하라!
8.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등 장관한테도 문자로 지시하고 정치한다는 것 같은데,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을 앞장세워서 '식용개사육 농민들과 종사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빼앗고 죽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합당한 폐업∙전업 지원대책을 즉각 발표하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더 이상 밀어 넣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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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개 식용 및 사육 종식까지 앞으로 3년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다"라며 "2027년 2월까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보신탕집을 찾아서 당당하게 개고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개고기 드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드시지 못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드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4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목적이 개를 없애는 종식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개를 없애는 것이 불법이라며 법에 위배된 범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영주 과장에 대해 감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 청구를 하지만, 추후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을 바르게 잡고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다음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수술 또는 몸이 허한 소비자가 보신탕 섭취 후 기력을 회복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개고기 기름은 식어도 응고되지 않으며 체내 흡수율이 높고 염증을 배출시키는 고단백 식품으로 몸이 허약하거나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질병으로 몸이 매우 유약하신 분들께 인기 만점인 식품입니다. 특히 개고기는 섭취할 때 소화를 시키는 데 전혀 부담이 없고 흡수율이 월등하므로 몸이 빨리 회복된다고들 하십니다. 옛날 선조 때부터 개고기는 건강 보양음식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헌법 제23조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 정부나 국회에서 육견농장과 개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한 보상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가'를 묻는 말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반발하고 울분을 토하고 죽을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분명히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줄임말: 농해수위)에서는 (육견농장 및 식당 등 개고기 관련 소상공인) 폐업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문화시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줄임말: 법사위)로 넘겼는데 법사위에서 행정안전부(줄임말: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줄임말: 기재부)에 질의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불법 운운하면서 불법도 보상을 해야 한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것(보상)을 빼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그것('보상')을 빼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식용육견사욕농장의 99.9%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모든 법 절차를 이행해 왔던 농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로 법사위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어가지고 법사위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버렸고 정당한 보상,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 문구가 삭제된 채 지원을 해야 합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법사위에서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 소병철 간사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한테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국회 속기록에라도 남겨야 되니까 정당한 보상의 수준에 맞도록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해 놓고도 지금까지도 폐업, 전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의무는 강조하고 권리인 우리의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얼마만큼 해주겠다고 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재산을 강탈하고 내 직업을 박탈당하는데, 내 삶이 파괴되는데 단 얼마를 받을지 십원을 받을지, 천만 원을 받을지, 백만 원을 받을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뺏기는 것만 죽음을 강요당하는 현실입니다"라면서 "그러므로 정당한 보상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고 정부에서는 속히 정당한 보상에 준하는 폐업지원금, 전업지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개식용종식 특별법 4조에 따르면 그 어떤 법안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 식당과 농장을 현행 특별법상 합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영업을 방해하거나 육견 농장 및 식당 관련 소상공인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하여 형법 또는 민법으로 처리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농민이다. 식당을 영업하고 개고기를 유통하고 도축하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의 생업을 빼앗고 재산권을 강탈하면서 거기에 대해 방해하고 그러면서 정당한 보상에 준하는 지원 대책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훼방하는 것은 분명한 범법행위입니다"라면서 "그러므로 (오늘은) 감사 청구를 접수하지만 2차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변호사와 상의 중이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비자들께 한 말씀'을 부탁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개고기를 좋아해주시 소비해주시고 잡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업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 좋은 개고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처절하고 가장 가슴 아프고 가슴에 한이 맺힙니다. 당당하게 어떻게든지 개고기 먹고 사회 문제 단 한 번도 된 적 없고 개고기 먹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 기호음식,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보양식이 계속 소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말무리에서는 한 소상공인이 취재진에게 "특별법에 따르면 개식용은 3년 후 종식된다. 즉, 합법적으로 개식용 도축 등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도축을 금하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과 3년이라는 개식용 종식 시간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개도축 방해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감사원 민원 접수 현장으로 내려가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이 감사원 민원 접수 창구에서 정부 공무원을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는 2024년 7월 9일 오후 3시 서울 감사원 앞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방기하고 개식용 종식을 역행하는 정부 규탄 및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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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는 향후 정부와 여야 국회 등에서 현행 특별법상 합법으로 진행하는 개사육농장 및 식당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관계자들 고발 조치와 이행계획 전면 보이콧 선언 및 개 반납 집회 강행을 예고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