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2022년까지 28년간 역대 대통령과 그들 정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및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건·환경·교육·가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방치해 온 사이 수천 명이 사실상 학살당했고, 학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발행인 주)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참사 사망·희생자들 유가족과 청소년·성인 전신질환 질병 피해자 단체 및 글로벌 에코넷 등 환경시민단체 등 14개 단체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2차 항소심 재판(사건번호 2021노134) 공판기일인 10월 27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 계신 분들께서 헌법재판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위헌 결정을 반영하시어서 원심파기 및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및 관련자를 유죄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피해로 매우 심각한 질병을 겪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너나우리' 이은영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SK케미칼과 애경 표시광고법 위반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에 대해 2016년 9월 2차 심의종결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6년 만인 2022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2년 10월 24일 개최한 전원회의를 통해 SK케미칼, 애경산업(주) 등 3개 사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광고 삭제 요청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1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애경 법인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김창근 전 SK케미칼 대표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 청구자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너나우리' 이은영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로 심각한 질병을 겪으며 몸이 아파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대독한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유일하게 '표시광고법'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인체무해, 안전하다는 근거를 SK와 애경에 책임을 물어야 했지만, 뒤늦게 떠밀리듯 뒷북처분과 사과 표명으로 책임 회피하는 것은 살인기업 SK와 애경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라며 "SK와 애경은 입으로는 안전한 제품이라 주장해왔지만, 그 근거는 단 한 번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실체가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과 같고 피해자들을 사기꾼으로 모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면서 "이번에는 법원이 엄격히 증거에 입각해 판단을 하듯 이제야말로 SK와 애경이 인체무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실체 없는 증거를 법원이 판단해야만 하고 뒤틀린 정의를 법원이 바로잡아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간질성폐질환피해유족과피해자모임'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공정위가 표시·광고5 내지 7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피청구인의 고발 및 이에 따른 형사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에 인체무해 광고의 근거를 어떤 조사도 없이 심의 종결해 면죄부를 주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위가 2012년, 2016년, 2018년 3차례 SK만 면죄부를 주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범 원흉 SK와 애경은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표시 광고해 국민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를 속여 죽고 죽어가게 유인한 책임에 대해 2차 항소심재판부는 더 이상 면죄부 주지 말고 강력한 처분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 1,792명의 희생 사망자 영령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7,793명의 생존 피해자 및 사망하신 고인의 가족들은 통곡한다"라면서 "헌법재판소는 공정위의 잘못을 인정했다. 검찰은 비록 공소시효가 불과 5일 남았지만, 그동안 축적된 수사 자료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SK케미칼·애경 등을 신속하게 기소하기 바란다"라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가, 재조사가 가능했던 2016년 재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명백하다"라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소홀히 처리하고 국민 권리를 박탈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일벌백계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12개 단체 및 피해자들, 환경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함께 2016 헌마 773 헌재 위헌 결정문 정본을 검찰과 형사5부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들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너나 우리,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연합,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가족 추모 추진모임 및 시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14개 단체가 함께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