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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 내 과도한 전자영상장비 이용 계호는 '인권침해'"
기사입력: 2022/09/29 [15:0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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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8월 17일 ○○ 교도소장(‘피진정인’)에게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이하 ‘전자영상계호’)는 개별 수용자의 자살 등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영상계호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문 내용 일부(보도 관련) 캡처  © 김용숙 기자


○○ 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 교도소장이 2021년 7월 7일부터 진정인에 대해 지속해서 24시간 전자영상계호를 시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 교도소장은 진정인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해 매주 교도관 회의를 통해 진정인에 대한 전자영상계호 지속 여부를 검토해 시행했으므로 진정인에 대해 부당하게 전자영상계호를 시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 월드스타

이러한 ○○ 교도소장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 교도소장이 2021년 7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정인에 대해 전자영상계호를 시행한 것은 진정인이 교도관과 수용자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고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 것에 따른 것으로 진정인의 자살·자해 방지 및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인권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 교도소장이 진정인의 심리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했는바, 그 시점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특별한  사정 없이 진정인에 대해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 교도소장에게 ‘전자영상계호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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