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적발·단속을 통해 중소사업자들의 상표권 권리 보호 강화는 물론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땀 흘려 일궈온 상표권을 침해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사업자 등 사업자들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국회의원의 일성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해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 또한 늘어나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악영향을 끼치자 특허청은 2019년 4월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 건을 적발해 3조 원가량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이와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특허청 모니터링단과 상품 판매 매개자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게시물 감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불법 침해행위를 단속·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 ‘상표법’ 주요내용
가.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인도 목적의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제공에 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특허청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주부 등으로 조직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의2제1항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4조의2제2항 신설).
라.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의3제1항 신설).
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의3제2항 신설).
바.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7조제1항 신설).
|
최 의원은 "상표권 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온라인 쇼핑의 위조품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면서 "‘상표법’이 입법·시행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상표권의 침해 단속에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특히 상품 판매 매개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상표권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은 강대식, 김성원, 김용판, 김웅, 김형동,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엄태영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