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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월 19일 신축공사장 193곳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적발 시 엄중 처벌
기사입력: 2022/01/18 [08:3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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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돌입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 용접작업 안전조치. 자료: 경기도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  © 월드스타


이번 단속은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을 동원해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2022년 1월 19일)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021년에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5차례 시행했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3월 31일까지 경기도 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여부(300만 원 이하 과태료)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2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35개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현장 방문 단속‧수사에 들어가며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행정처분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 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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