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이하 김민석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긴급지원에 ‘자살 시도의 경우’ 명시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자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정신건강의 문제가 자살 원인의 1위로 보고된다. 또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2021년). 특히 장기간 지속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김민석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자살시도자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적확한 시기에 의료적 개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해 심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긴급지원에 ‘자살 시도의 경우’ 명시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챙기겠다”라며 “생명은 소중하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민석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강득구, 강준현, 김정호, 박성준, 박홍근, 오영환, 유정주, 이광재, 임호선, 최기상, 최혜영, 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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