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전면 개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의 최소한 영업권을 보장하고 자영업자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 가운데 최승재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의 잇따른 극단적인 선택은 국가가 자행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16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 30여 명과 함께 정부의 비현실적인 손실보상을 규탄하고 방역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방역 수칙 전면 개편해서 최소한의 영업권·생존권 보장해줘야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의원 등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부의 무분별한 방역 지침은 오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제한하며 극약처방을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해왔다. 정부에 의해 마구잡이로 훼손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못버티겠다며 살려달라고 피맺힌 목소리로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의 연장으로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렸다. 사실상의 영업금지, 폐업선고나 다름없는 강력한 방역수칙에 참다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차를 타고 길거리로 나왔다. 고통과 절규가 심야 시간 전국의 거리를 가득 메웠다. 2주가 고비라는 말만 수십 차례, 희망고문을 감내하며 버틴 시간만 1년이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장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전면 개편해서 최소한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영업자는 죄인 아냐···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또한, 최승재 의원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로 세상을 등진 23년 차 자영업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 조치에 의해 국가가 자행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SNS 프로필은 검은색 리본으로 물들고 있다. 무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의 죽음을 방기한다면 자영업자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 자명하다"라면서 "말로만 대책을 떠들지만 코로나로 폐업하고, 파산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거나 극빈자가 된 그들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불편한 현실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얼마나 더 폐업해야 하고, 얼마나 더 쓰러져야 하고, 얼마나 더 극단적 선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해야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국가란 국민을 보호하고 감싸줘야 하는 것
아울러 "국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커녕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며 생색만 내고 있다. 45만3천여개 매장이 폐업했고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830조에 이르고 빚더미 속에 버티느라 제2, 제3 금융권을 쫓아다니며 소위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서 대출받는 상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얼마나 더 폐업해야 하고, 얼마나 더 쓰러져야 하고, 얼마나 더 극단적 선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해야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날을 세우고 "자영업, 소상공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월급 받는 회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라며 정부를 일갈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폐업에 내몰리고 가족과 업장,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생활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 가족과 내 영업장이 위협받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국가란 국민을 보호하고 감싸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K방역 앞세우며 집합금지·영업제한 강요당한 희생의 크기만큼 온전한 손실보상 必
특히 최승재 의원은 (정부 등은) 법률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고도 정작 법안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담지 않아 '입법부작위'라는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손실보상법(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 법제화됐지만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같은 해 3월, 8월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일로부터 누적된 영업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이 빠지면서 과거의 영업제한으로 입었던 손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2021년 7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조항에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 '충분한 보상'과 같은 애매모호한 용어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최소한으로 보상을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 등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고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한 손실도 보상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릴 의지 보여 달라
최승재 의원 등은 "재산과 인명을 빼앗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애써 외면하는 정부와 요지부동의 대통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존권을 짓밟으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정권에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손실보상과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하는 길"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둡고 긴 고통의 터널에서 한 줄기 빛, 희망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여야 국회에 소상공인 자영업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외식업중앙회, 명동상인회, 금지업종비대위, 서울시노래연습장협회, 호프연합회 등 30여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는 한계에 다다른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사지로 내몰린 수많은 영세 상인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명동 상인회 유미화 부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더라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폐업을 하더라도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외식업 중앙회 소영철 부회장은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은 K-방역의 결과로 나타났다”라며 “현실적 피해보상과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업 및 취업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금지업종 비대위 소속 서울시 노래연연습장 하필수 회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자 채무”라며 헌법 정신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고 “자영업자에게 이를 떠넘기지 말아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박대출·유의동·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미애·김병욱·김선교·이종성·이주환 ·정동만·조태용·지성호 국회의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함께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의원이 참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편이 되어 여러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최근 잇따르는 자영업자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최승재 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장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방역수칙으로 최소한의 영업권 보장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손실에 대해 100% 보상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국민들이 고통받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이 살고 봐야 한다면서 재난 상황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릴 특단의 조치에 대해 文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며 호소문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文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빈곤으로 인해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상황을 애도하며 9월 13일부터 상복을 입고 국회에서 출발해 4일간 종로, 명동 등 서울의 주요 상권을 도보로 이동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즉석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호소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호소문(전문)이다.
모든 형식적 인사를 접고 바로 대통령님께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셀 수 없는 국민들이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7년 전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했습니다.
이분들의 슬픈 소식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한 정치인은 다음과 같은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너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주 작은 도움만 있었어도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분들이었는데...우리의 복지제도가 참 민망합니다. 저세상에선 행복하시길 빕니다.”
이 글은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며칠 전 자살했습니다. 자신의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빈곤으로 인해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한밤중에 차를 타고 재난 신호(SOS)의 경적을 울리며, 죽겠다고 길거리로 나왔겠습니까?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장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방역수칙으로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생계유지는 장사 또는 가게를 열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비과학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방역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누구나 이해와 납득이 가능한 과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손실에 대해 100% 보상해주십시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는 손실보상에 대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은 손실보상의 까다로운 단서와 조건을 붙여 100% 손실보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소상공인은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죽음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사안은 한둘이 아닙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릴 특단의 조치를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일단 국민이 살고 봐야 합니다.
2014년의 문재인 의원은, 7년이 지나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믿으며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6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국회의원·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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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승재 의원은 지난 9월 8일 법률 조항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행정조치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 조항의 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명시해서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안번호 2112480)’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7. 7. 공포, 2021. 10. 8. 시행)됐다. 그런데 기존에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고 개정 법률 역시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2021년 7월 12일부터 시작된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하여 식당 등의 소상공인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라며 "이에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도 보상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보상의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 제3조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재 의원 대표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2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을 “소상공인(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에게”로, “해당 소상공인”을 “해당 소상공인(해당 조치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82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폐업한 소상공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치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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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안번호 2112480)’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강대식·곽상도·구자근·권명호·김성원·김형동·박대출·박수영·송언석·엄태영·윤두현·이명수·이용·이종성·이주환·정희용·조명희·지성호·하영제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