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 김용숙 기자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8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으며 이를 근거로 농식품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 2020년 최초 도입) 대상이 된다.
신청은 최근 5년 이내(2016년 1월 1일~)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심천제품 심사는 ①발표평가(평가위원회) → ②현장평가 → ③종합심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 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월드스타
|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10월 12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농식품분야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초기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민간 기술혁신·혁신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농식품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