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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법률
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1/07/24 [14:0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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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방지를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상혁 의원은 2020년 12월 30일 법안 대표 발의 당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관리사무소장 살해 사건에 부당간섭과 갑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공동주택 관리의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이를 예방하게 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부당한 간섭의 행위를 유형화하고 △즉각적인 중단 및 거부, 사실조사 의뢰 가능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사실조사 지체 없이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인사권이 갑을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간섭을 목적으로 인사권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한편 이 법안은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했는데,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수정 없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5인 국회의원 중 210인의 찬성으로 통과했고 조항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국민이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아파트 내 분쟁과 갈등 발생은 모든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라며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동체와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만드는 데 이 법안이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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