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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법안에 소급적용 제외 '유감'
기사입력: 2021/06/18 [10:2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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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대법원 판례(자료 제공: 최승재 국회의원실 김선태 비서)     © 김용숙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6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에 소급적용이 제외되어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논평을 언론에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0년 연말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많은 소상공인이 이에 큰 기대를 걸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으나, 소급적용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고 정부 여당을 겨냥했다. 6월 16일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 소속 위원 11명 중 중 더불어민주당 6명의 국회의원은 소급적용을 포함하지 않은 손실보상법(같은 당 송갑석 의원 대표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은 분노와 실망, 배신감으로 폭발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년 가까운 영업정지와 영업제한을 받아들이며 K-방역의 한 축으로 이바지해온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논의에서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국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피해를 법으로 보상받기를 원했으나 이번 의결로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퇴색되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논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급의 당위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소상공인의 피해를 손실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나, 소급적용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결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여당이 피해 지원 쪽으로 선회한 배경은 지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하지만, 이럴 바에야 진작에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신속하게 논의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피해 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과의 논의에 당국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며 손실보상 방안과 피해 지원 방안을 상호 보완 형태로 진행해서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상공인연합는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남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제대로 보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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