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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중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제는 대통령님이 결단해주셔야 합니다"
기사입력: 2021/06/02 [17:2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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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경제사회단체가 "국가에 걸고 있던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회장 방기홍)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2호에 따라 정부 행정 명령으로 누적된 손실을 본 데 대해 정부 등이 제대로 된 보상(소급효,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이같이 일갈하고 "그 분노가 일시적으로 터져 나올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정부를 정조준했다.

 

한상총련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따르다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당정에 지시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 진행은 미진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다"라면서 "이렇게 대통령과 재정 당국이 손실보상을 두고 엇박자를 내는 동안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는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에 따른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상총련은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업 총수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여러 지원과 규제 혁파를 약속했지만, 정작 내수 경제를 책임지는 중소 상인들의 요구는 번번이 거부해왔다"라면서 "심지어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등의 경솔한 발언으로 자영업자들로부터 ‘자영업자 주머니는 화수분이냐’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장에서 야당의 한 의원이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폐업을 많이 하고 이들이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자, 기재부 공무원은 '폐업하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 장려금 지원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환이 되면 복지부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라면서 "믿을 수 없는 답변이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태도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기재부 내에 깊숙이 뿌리 박힌 자영업자들에 대한 천대와 무시에 대한 기조를 느낄 수 있다"라고 비판하고 "이는 지난 2016년 한 공무원의 ‘국민은 개돼지’ 발언에 버금가는 망언으로, 홍남기 장관의 ‘국가 곳간‘ 운운이 결국 대기업이 어렵게 채워놓은 곳간을 개, 돼지가 축내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분개했다.

 

특히 한상총련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방역에 희생한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대가다"라며 "위기에 협조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폐업과 생활고뿐이라면 앞으로 그 누가 국가 정책에 협조하고 희생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입법청문회장에 울려 퍼진 '국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라는 자영업자들의 외침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힘들다고 얘기할 사람이 전부 사라지고 나면 세상은 한층 조용해질 것이다.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정부를 강하게 꾸짖었다.

 

한상총련은 "국가에 걸고 있던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다. 그 분노가 일시적으로 터져 나올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경고장을 날린 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와 여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1항2호에 의해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 등 정부와 지자체 행정명령 시행 날짜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영업 손실로 생계 위협을 느끼는 많은 업종(전국 중소상인 자영업, 여행업, 전시업, 토종닭·토종오리·한우·한돈 음식점(5인 이상 집합금지로 단체손님 불가 등), 문화·예술 공연계, 관광농원, 실내체육시설(볼링장, 당구장, 헬스클럽 외 다수), 착한 단란주점, 착한 홀덤펍, 착한 노래방 등)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인 동법(감염병예방법) 제70조1항4호에 빠졌는데도 이 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에 소홀히 해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헌법 제23조 3항 입법 부작위를 이유로 들며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변명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정부 총 책임자인 정세균 총리는 이 내용을 알면서도 관련 법안을 개정하지 않은 바, 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의 지탄을 받고 있다.

 


2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으로부터 손실보상 관련 질문을 받은 정세균 전 총리는 헌법 제23조와 관련해 법과 시행령 미비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보상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설령 법률 미비의 문제가 있더라도 헌법 가치만으로도 국가는 손실보상 의무가 있다며 그 증거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한편 무이자 대출을 대규모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무이자 대출 대규모 시행 촉구는 정부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누적된 피해를 본 업종을 포함해 일반업종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수입 인력 제한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사회 흐름상) 많은 피해가 발생한바, 모든 업종을 염두에 두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5월 27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단식 돌입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데 대하여 강하게 질책했으며, 이는 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 관계자가 매우 답답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복수 자영업 관계자는 "제발, 정부는 대통령님 뜻에 맞게 행동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님인데, 왜 대통령님 눈과 귀를 가리며 엉토리 통계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시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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