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 5월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대상자가 아니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기제도를 선택해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참고로 법정 지급기한은 9월 30일이다.
5월 미신청 시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65세 이상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월드스타 편집국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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