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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방·성명/논평·교육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환노위에 유연근무제 악용 방지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촉구
기사입력: 2021/04/05 [13:5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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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4월 5일 국회 앞에서 △국회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 입법 논의에 착수하고 △정부가 유연근무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4월 6일부터 2020년 말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라며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대신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저하를 막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과로와 임금저하 방지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단서와 예외조항이 담겨 있어 유연근무제가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근로자대표는 선출 방법이나 임기 등의 규정이 없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를 선정해 악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이는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쉽게 도입될 수 있고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저하 방지 조항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과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려면, 서둘러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유연근무제 악용 방지 위한 근로자대표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이조은 선임간사가 사회를 맡고 청년유니온김영민 사무처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기호운 활동가, 알바노조신정웅 위원장이 발언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과 민변 노동위원회 고윤덕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악용 방지 위해 근로자대표제도 개선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임기 등을 구체화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금지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 하루빨리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4월 6일부터 유연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주 64시간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정산기간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3개월까지로 확대된다"라면서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여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하락을 야기하는 유연근무제 확대를 강하게 반대해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한 방안도 문제가 있다"라며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대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며 미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됐다"라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때문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라며 "이는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쉽게 도입될 수 있고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저하 방지 조항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우려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근로자대표는 유연근무제뿐만 아니라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렇듯 근로자대표제도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주먹구구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해 악용해왔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임기를 정하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국회에서의 근로자대표제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근로자대표제 개선 법안이 회부됐지만, 해당 법안은 노사정 합의문과는 달리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과 근로자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법안 심의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라는 말로 법안의 문제점과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무 태만을 비판했다.

 

이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논의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임기 등을 구체화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금지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 하루빨리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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