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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방·교육
[논평]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기사입력: 2021/04/02 [13:5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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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편집국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잉 단속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야권 단일화 촉구 지면 광고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이라며 조사에 착수하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과 ‘성평등’, ‘봄날’이라는 보편적 단어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다.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과잉 적용함으로써 유권자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유권자는 선거 시기에 입 다물고 투표용지에 도장만 찍으라는 것인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선관위의 과잉 단속이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월 26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해명했다. 누구를 위한 기회균등이며 공정성 침해는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선관위의 자의적 선거법 적용으로 애꿎은 유권자만 피해를 조는 실정이다.

 

또한, 선관위는 유권자가 피켓, 현수막, 인쇄물 등을 활용하여 의견을 밝히는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속을 이어가면서, 말과 전화를 통해서는 선거운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스스로도 선거법 규제조항(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이 과도하니 폐지되어야 한다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2016년),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결정을 두 차례 내린 바 있다(2010헌마47, 2018헌마456).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선관위 존립의 의미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선관위의 과도한 법 해석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선거법'을 방치하는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선관위 규제의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로 이에 따르면 일부 허용된 방식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이다.

 

여야 정당들은 선관위의 편파성을 지적하지만, 선거법 개정 요구에 외면했던 것은 다름 아닌 국회와 여야 거대정당들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해당 조항들을 개정해 헌법상 보장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년 4월 2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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