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9월 10일 발표한 ‘감정평가 감독 내실화’ 방안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의 대표 단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에 감정평가 감독권을 주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감정평가의 내실화가 아닌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는 발급 전 ‘사전 심사’와 발급 이후 ‘타당성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 심사는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가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타당성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으며 의뢰인 등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런데 국토부는 9월 10일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감정평가에 대한 감독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히며 타당성 조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감정평가서의 사후 적정성 검토를 협회의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분야 중 공적평가 등 중요도가 높은 우선분야를 수행하고 사적평가 등 기타 분야는 협회에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국감정원 타당성 기초조사(중요도별 현황) 기준: 감정평가서 수, 자료: 국토교통부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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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9년 기준 감정평가 시장 매출액은 총 8,613억 원 규모로, 금융기관의 담보 평가, 사인 간 매입·매도 등 일반거래를 위한 감정평가가 증가하면서 사적평가가 전체 수요의 72%(6,237억 원)를 차지하는 반면, 공적평가는 2010년 이후 수요가 둔화해 28%(2,376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국토부의 이번 개선안은 정작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적 분야의 타당성 조사를 협회로 이관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적 감독 기능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감정평가 부문별 매출규모·비중 및 연평균 증감율(단위: 억원, %) 자료: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2020.9.11)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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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 의원은 "2012년 이후 한국감정원이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한 건수는 조사완료 기준 총 378건이다. 조사 결과 ‘적정’이 136건(36%), ‘적정 외’가 242건(64%)이었다"라면서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사전 심사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감정평가서가 발급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이 ‘적정 외’로 분류한 242건 중 국토교통부가 실제 징계한 건은 총 27건(11%) 13명에 불과해 사후 감독의 실효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 기능의 일부가 협회로 이관될 경우 징계율은 더욱 낮아져 제 식구 감싸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방안은 2011년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발표했던 ‘감정평가 공적기능 강화 추진 방안’과도 정면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 한국감정원 타당성 기초조사 결과(기준: 감정평가서 수, 출처: 국토교통부)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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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은 “감정평가서 발급 이후 타당성 검증은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현행과 같이 공적감독 영역에서 수행해야 한다”라면서 “타당성 조사의 근본 문제는 협회 사전 심사의 실효성이 낮고 부실해 감정원의 사후 검증 시 1건당 8개월씩 소요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진 의원은 “협회의 사전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자정능력을 키움으로써 감정원의 사후 검증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