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 시행 후 9월 30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총 32,611건의 위반사례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 중 마스크 착용 조치를 거부한 1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32,601건은 계도 조치로 시정이 이루어졌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현황은 8월부터 시스템화되어 집계되고 있으며 5~7월 단속현황은 당시 근무일지에 수기를 기초로 작성했다. 실제 마스크 미착용 사례 및 단속 현황은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 방역수칙 위반 및 조치 현황(2020.05.26.~09.30.)※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현황에 대한 시스템화는 2020년 8월부터 시행함. 2020.5월부터 2020.7월까지는 당시 근무일지에 수기로 작성한 자료 분석.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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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2호선이 15,35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4호선과 5호선은 각각 3,856건과 3,6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역사 내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종로3가역(5호선)이 4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대입구역(7호선) 137건과 신도림역(2호선) 127건이 뒤를 이었다.
진성준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으로 위반사례가 3만 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특히 붐비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은 코로나 확산 우려를 높여 시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방역 의무 위반 비율이 높은 역사를 중심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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