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한 소송배상금액이 약 1,5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법무행정 내실화에 심혈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갑,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은 15년 약 470억 원을 소송배상금으로 지출했으며 2019년에는 무려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금으로 지출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으로만 5년간 무려 1,512억 원의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2015년∼2019년 소송배상금 예산 집행 현황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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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같은 기간 패소(일부승소, 일부패소 포함)가 확정된 소송사건의 패소확정금액이 약 3,197억 원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지출될 손해배상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 2015년~2020년 8월까지 방위사업청 소송 패소 건수 및 패소금액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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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위사업청은 이 기간 동안 합의금 지출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일반 기업이었다면 모든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했겠나? 소송 전 합의해 지출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위사업청이 배상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총직원 수가 1,100명을 넘어서는 큰 조직임에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 수는 22명이고 그나마 15명은 군법무관인 것으로 확인되어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 의원은 “한 해 50조 원에 이르는 국방예산의 40% 이상이 방위사업청을 통해 집행되는데,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청의 특성과 집행하는 방대한 예산을 고려할 때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라며 향후 방사청이 전문성을 갖춘 법무행정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승소율 역시 크게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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