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는 1997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141.53㎡) 를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는 4억3천7백5십만 원에 했으나 관할관청에는 이보다 1억여원이 낮은 3억3천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황 후보자가 이를 통해 약 624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등록세 취득가의 3%, 취득세 2%, 교육세 0.6%, 농어촌특별세 0.2%
김광진 의원은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서초구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황 후보자는 1997년 6월16일 4억3천7백5십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서초구에는 1997년 8월18일 3억3천만 원에 거래를 했다며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한 것" 이라고 전했다.
특히 당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소재지 관할 구청에 계약서를 제출해 검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본 계약서 외에 실제거래가격보다 1억여 원 낮은 거래가의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관할관청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4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김광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에게 이제 다운계약서는 필수조건이 돼버린 것 같다"라며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후보자가 법은 물론 국정을 총괄해야 하는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것에 국민은 동의하지 못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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