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4월 9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후계청년농어업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8)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제정되어 2021년 5월 시행을 앞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인에 대해 일정 기간 농·어업 경영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어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는 정착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다. 이에 농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지급기한을 최장 3년으로 자의로 규정해 놓은 상황이다.
반면, 현장은 초기 농업 경영의 어려움과 사전 투자 자본금 규모에 비했을 때 3년의 정착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 후 평균 5년이 되어서야 귀농 전 평균 소득(4천184만 원)의 근접한 수준(3천660만 원)의 소득이 된다. 농촌 정착 이후 서서히 소득을 늘려가 5년 차가 되어야 이전 소득의 대략 90%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현행 영농정착 지원금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특히 농촌 고령인구 비율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청년창업농에 대한 실질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업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인구 유출 가속화와 고령화 심화 등으로 지역 소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년창업 농·어업 관계자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서 농어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곽상도,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박대수, 서병수, 성일종, 조수진, 추경호 국회의원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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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힘 곽상도,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박대수, 서병수, 성일종, 조수진, 추경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며 농림축수산업 관계자들 처우 개선에 힘을 실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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