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분산된 아동학대 예산에 대한 정책 컨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서 제대로 된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의미 있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월 8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학대아동쉼터 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등 3건(△'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업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증가에 대한 우려로 일반회계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강선우 의원이 정부제출 2021년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정책수립 주체와 기금운용계획 주체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사업은 전체 정부 사업 중 14개뿐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등 보건복지부 소관 6개 사업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들은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에서 수립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학대피해아동쉼터 신설은 예산이 오로지 복권기금을 통해서 편성되다 보니 쉼터 설치는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택 매입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쉼터 설치를 희망했던 지자체들이 예산 문제로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은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사업들도 지원하고 있어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 등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에 편성을 늘리면 다른 부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뿐만 아니라 기금을 지원받는 다른 부처들과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2020년 기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학대아동쉼터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4%,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의 2.1%에 불과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등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 사업은 정책수립 주무부처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가 달리 운영되고 있어 적시에 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 및 구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신규설치 등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되고 있다.
그러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년 인력 부족,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학대아동쉼터 지원을 위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으나, 특히 주택매입이 필요한 쉼터 설치의 경우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아동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지원(안 제5장의2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두관·김민석·김정호·박성준·박홍근·서영교·송영길·양정숙·위성곤·이규민·이수진·이용호·조정훈·홍성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 등에 "이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3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안번호 제72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등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 사업은 정책수립 주무부처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가 달리 운영되고 있어 적시에 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 및 구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신규설치 등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되고 있다.
그러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년 인력 부족,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학대아동쉼터 지원을 위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으나, 특히 주택매입이 필요한 쉼터 설치의 경우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별도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안 별표2 제71호 '아동복지법' 신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려는 취지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두관·김민석·김정호·박홍근·서영교·송영길·양정숙·위성곤·이규민·이수진·이용호· 조정훈·홍성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법지법'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등 아동복지를 위한 관련 사업은 정책수립 주무부처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가 달리 운영되고 있어 적시에 학대피해아동 등을 보호 및 구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신규설치 등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되고 있다. 그러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년 인력 부족,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학대아동쉼터 지원을 위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되고 있으나, 특히 주택매입이 필요한 쉼터 설치의 경우 재원확보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등 아동복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과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별도의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하고 현행법상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아동복지기금을 명시(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하고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두관·김민석·김정호·박성준·박홍근·서영교·송영길·양정숙·위성곤·이규민·이수진·이용호·조정훈·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복지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최소 인력과 쉼터 설치 등에 쓰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책은 현장에 전혀 와닿지 않는 공허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예산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법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