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6월 3일과 6월 18일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 수령일 60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불공정행위 위탁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 명령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계 대형유통기업인 코스트코 등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개점을 강행하며 이행 명령을 위반하고 있어 어기구 의원은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반영했다.
어기구 의원은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제값의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막아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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