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가 AI 방역조치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 △근본적·체계적 AI 예방 대책△ 축산질병 대책 새로운 매뉴얼-로드맵 △농가의 AI 예방 자율 참여 △ AI 방역 시 오리산업 피해 최소화(오리사육농가·계열화업체 경영난을 덜어줄 제도적 보완) △ 오리산업 직접피해액 만큼 사육시설 개선·근본적인 방역 인프라 투자 △일제 입식 및 출하·입식제한기간 14일 적용기준 개선 △AI 상시 예찰검사·추진계획 조정 △입식제한기간 14일-> 오리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농가가 자율적·탄력적 운영 △현재 정부의 입식제한 정책은 헌법에 위배···정당한 보상 체계 시급 △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가축전염병예방법' 현실적 개정 △오리산업의 AI 방역과 동물의료의 역할△포스트코로나(Postcorona) 시대의 AI 대응(AI 방역 체계 등 관련 교육 혁신, 시설 현대화) △오리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및 AI 검사기준 개선 등 오리농가 AI 방역 대책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국회 안에 울려퍼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의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과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수축산신문·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오리농가 AI 방역 대책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20년 8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주제 발표에 이어 김재홍 서울대학교 전임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축산농가와 소비자인 국민이 같이 공감하는 축산질병 대책 새로운 매뉴얼-로드맵 마련'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오리는 억울' ▲전영옥 예진농장 대표 'A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박하담 금호농장 대표 '오리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및 AI 검사기준 개선' ▲김창남 벧엘농장 대표 'SOP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현실적으로 개정'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소장 'AI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포스트코로나(Postcorona) 시대의 AI 대응'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오리산업의 AI 방역과 동물의료의 역할'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 '오리농가 AI 방역조치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020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전망 △2020년 동절기 대비 방역대책 추진현황 △향후 방역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대균 국장은 "몽골 등 주변국을 비롯한 해외 AI 발생 급증으로 2020년 겨울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최근 AI 발생이 없었으나, 올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5월부터 동절기 대비 AI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방역 위험요인 관리 강화를 위해 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강화(5월~7월 통제구간 선정, 8월 홍보 및 시범운영, 9월 본 시행 ② 전국 가금농가 일제점검으로 겨울철(10월) 취약요소 보완 ③ 국내외 야생조류 AI 예찰 강화 체계 사전 구축 운영 ④ 지자체, 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소통, 협업으로 현장 중심 방역 추진 ⑤ AI 방역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체 점검 정착 ⑥ AI 상시 예찰, 검사 개선(연중 가금농가와 야생조류 등 약 40만 건 AI 검사 중) ⑦ AI 발생 예방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겨울 대비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는 등 꼼꼼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AI 발생 예방"을 위해 ▲'동절기 대비 AI 방역대책(5월~)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비점은 겨울 전 보완(○ 가금농가 방역/소독시설 점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확대 설정, 방역 교육·홍보, 동절기 야생조류 예찰지침 마련 등 위험시기 대비체계 사전 구축) ▲방역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대책 마련·추진(○ AI 방역 위험요인(야생조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등)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지자체, 단체, 현장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 추진(○ 철새가 도래하는 위험시기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방역 역량 집중-겨울철 24시간 방역상황실 운영, 예찰·검사, 소독, 축산차량 통제 등 AI 방역관리 강화)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2020년 겨울 대비 방역 의식을 고취하고 자체 방역관리체계 정착, 제도 개선 등 AI 사전 예방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라며 ▲2020년 겨울 차단방역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자체 방역관리 시스템 정착(○ 해외 발생 상황과 전망, 차단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농가 자체적으로 소독/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 ○ 단체 계열사 등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애로사항 해소) ▲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구축과 효율적 방역을 위한 제도 개선(○ AI 발생 예방을 위해 위험시기,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 마련-AI 긴급행동지침(SOP), 가축전염병예방 법령 등 개정 추진 ○ AI 유입 위험도 예측을 위한 해외 현지조사 등 예방 체계 강화) 등의 계획안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이 '축산농가와 소비자인 국민이 같이 공감하는 축산질병 대책 새로운 매뉴얼-로드맵 마련'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연화 회장은 "오리고기는 예부터 천혜의 보양식으로 널리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고 단백질과 무기질, 불포화 지방산의 함유량이 많아 소화 흡수력도 좋은 식품으로, 최근 소비트랜드 다양성에 따라 요리의 다양화로 소비자 선호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언급한 뒤 "그러나 2003년 AI 최초 발생 이래 AI에 대한 두려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오리농가 역시 많은 어려움에 당면했다. 특히 국내 AI 발생 때마다 이 상황을 일부 언론이 보도하면서 대 살처분에 대해 혐오스럽고 동물생명에 경시로까지 확대되는 자극적인 장면에 가금식품에 대한 소비자불안·불신까지 가져와 급격한 소비감소 등의 피해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을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 리스크 관리에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시켜준다고 하지만, 지나친 과다정보 노출로 위협적이고 혐오스러운 장면에 농가는 상실감과 자책감으로 깊은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지금쯤은 질병 문제의 사전 예방과 현장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그에 따른 매뉴얼과 질병 확산을 줄이는 새로운 대책이 절실하다"라며 "축산농가와 소비자인 국민이 함께 공감하는 축산 질병에 대한 대책에 새로운 매뉴얼과 관리 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는 "오리는 AI에 강한 가금류이다. 고병원성 AI도 오리에서는 감염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AI 방역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사례에서는 타 가금류로 고병원성 AI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으면서 고병원성 AI 방역의 암초 같은 존재로 지목하고 당하고 있다. 가축질병 방역당국은 오리를 AI 발생 원인으로까지 지목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AI가 농장에서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 예방과 방역 강화를 위해 일제 입식 및 출하,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 14일 준수,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과 같은 초강수 대책을 도입 시행한 것과 관련해 "가축질병 방역 중심의 사육제한제는 오리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오리 사육농가와 계열화업체의 경영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면서 "매년 4개월 동안 인위적인 사육제한이 적용되면서 매년 다른 양상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리산업도 살리면서 AI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방역 강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오리사육농가나 계열화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오리산업과 가금산업이 없으면 방역도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최기수 대표이사는 "오리농가들의 피해가 갈수록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일방적인 방역정책이 아닌, 농가들이 AI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정책과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전영옥 대표는 "정부에서는 1급 감염병인 AI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2017년부터 겨울철 일정기간(11월∼2월, 4개월) 동안 오리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로 4년째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러한 강제 사육제한제도는 오리산업 전반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했고 그 피해가 극심해 현재 산업의 붕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2015~2016년 1조 원을 상회하던 오리생산량이 현재 6천억 원대로 폭락했고 2017년 당시 오리소비는 식당 등을 통한 신선육 소비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정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사육제한을 실시해 오리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오리의 주요소비처인 식당들이 폐업하거나 메뉴를 바꿈으로 서 전통적 소비기반이 붕괴됐고 이후 다시 오리고기를 메뉴로 선정하는 비율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라고 정부의 과도한 AI 방역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사실을 토로했다.
또한, 전 대표는 "사육농가는 AI 예방을 이유로 사육방식을 올인 올아웃제로 변경함에 따라 사육 마릿수가 대폭 줄어든 데다, 강제 사육제한으로 1년 중 1/3의 기간(4개월) 오리 사육을 못 하게 됨으로써 오리 사육 마릿수가 40%대로 줄어들었다(1년 10회전 사육 → 6회전(올인 올아웃 시행) → 4회전 사육(사육제한). 계열업체는 수급불균형으로 매출 하락, 재고관리비용 증가, 시설 가동률 하락, 인력 운영상 비용 증가 등 4중고에 시달려 2020년 현재 대부분 계열회사의 운영난이 극심하다. 특히 종오리 사육, 부화장 등도 종란 폐기와 부화장 운영중단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게다가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들 외출이 줄어들면서 오리고기 소비가 급감한 데다 계열업체들의 해소되지 못한 비축물량(사육제한 기간을 대비한) 부담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다시 농가들의 사육마릿수 감소로 이어지는 한편 사육제한에 참여한 농가들은 계열업체의 기피대상으로 계약해지 1순위로 내몰리고 있어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농가들이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전영옥 대표는 "이 모든 사태는 오리산업 생태계를 무시한 채 오로지 '오리 사육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I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소극적, 임시방편적 어처구니없는 방역정책의 폐해가 자명한 사실이며 방역정책의 부작용과 피해를 농가와 오리산업 전체가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도 이를 계속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는 절대 동참할 수 없다"라고 울분을 토하고 "정부는 사육제한이 아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이 공감 뜻을 표했다.
이와 함께 전 대표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비용을 국비부담하면서 방역조치와 치료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주관하에 시행하고 있지만, AI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방역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에 강제사육제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농가들에 동의서라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정상적인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AI 방역 시작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리농가와 오리산업 전체는 일시적인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정부 정책에 동참했지만, 정부 발표대로 임시 정책이 아닌 현재까지 이어지는 사육제한을 언제까지 손실을 감수하면서 계속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라고 정부를 일갈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강제 사육제한 제도는 임시방편일 뿐 AI 예방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오리 농가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심지어 생존권을 박탈당하면서까지 정부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하게 할 수는 없을 만큼 절박한 현실이라고 했다.
전영옥 대표는 특히 "정부의 강제사육제한 조치로 오리산업은 소비침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제외하고라도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만 1년에 최소 700~800억 원이라는 조사결과(오리협회 추산)가 있는데도 정부가 사육제한으로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은 2017∼2019년(3년)동안 겨우 85억 원에 불과하다"라면서 "오리산업 전반이 입고 있는 직접피해액 만큼이라도 사육시설 개선과 근본적인 방역인프라에 투자한다면 3년이면 정부의 방역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대표는 "오리농가의 생계수단인 오리를 못 키우게 하는 ‘나쁜’ 방역정책에는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는 농가들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하담 금호농장 대표는 오리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및 AI 검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일제 입식 및 출하, 입식제한기간 14일 적용기준 개선과 AI 상시 예찰검사 및 추진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식 전 환경 검사·폐사체 검사·출하 전 검사·도축장 검사 등과 사육기간 중 방역설비 점검 검사(검역본부·방역본부), 시군구 축산과 합동점검검사 때 불필요한 과정은 개선하고 가축방역관을 주체로 정할 것과 AI 발생 방지를 위해 공무원 방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제대로 된 자체 방역을 하지 않고 농장을 방문할 시 공무원 신발 등에서 묻어나온 바이러스가 AI를 전파하는 매개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인 주)
박하담 대표는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육계 또는 육용오리 농가에서는 일제 입식 및 출하(All in-All out)와 입식제한기간 14일을 준수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그러나 일제 입식 및 출하의 경우 OIE(세계동물보건기구)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입식제한기간 14일의 경우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방역조치라는 우려는 물론 농가 재산권 침해 및 오리산업 성장에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표는 "오리농가에 강제적으로 14일의 입식제한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필요에 의한 14일의 입식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오리농가 등에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식제한기간 14일은 국가에서 지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리산업에 종사하는 회사와 농가가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하담 대표는 "현재 정부는 입식 전 환경 검사, 폐사체 검사, 출하 전 검사, 도축장 검사 등(4가지 이상)과 사육기간 중 방역설비 점검 검사(검역본부, 방역본부), 시군구 축산과 합동점검검사 등 3~4차례 추가 점검을 하고 있다"라면서 "'입식 전 환경검사'는 검사관의 주관적 견해가 반영되어 AI 방역이라는 미명 아래 입식제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폐사체 검사'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11월~2월, 4개월간) 동안 유일하게 오리농가들에 대해서만 시행하는데 검사 시료를 계열업체 직원이 운송하도록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장주가 직접 운송하는 사례가 있어 검사시료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폐사체 검사를 생략하거나 또는 시료 운송주체를 가축방역관 등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출하 전 검사 시' 인후두 검사로 인한 오리 폐사 등 피해가 많은 상황이며 육성 중인 종오리의 경우에도 항체검사를 위한 채혈과정에서의 피해가 크다. '도축장에서도 AI의 정밀검사'(연중 10%, 특방기간 30%)의 경우 출하 2~3일 전, 출하 전 검사가 완료된 오리에 대한 추가적인 도축장 검사는 무의미하다"라며 "필요 시 가축방역관을 주체로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오리 항체검사는 육성용 종오리(24주령 이하)는 검사에서 제외하고 출하 전 검사 시 인후두 검사는 생략하고 분변검사로 갈음해도 무방하다. 도축장검사는 야생조류나 농장에서 양성 검출 시에만 시행해야 하고 출하 전 검사나 도축장 검사 중 하나의 검사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라며 "특히 가축사육 중 농장에 공무원 방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창남 벧엘농장 대표는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SOP 개정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그동안 제출한 의견들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고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1종 가축전염병인 AI, 구제역, ASF 등의 경우 명령 권한을 장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남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AI의 발생 시마다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를 개정하고 있으나, 진행 과정에서 협회 등에서 지속해서 건의하는 개정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농식품부가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특히 협회에서 지속해서 건의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도 회신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 이후 개정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완화는 없이 일방적으로 강화되어 온 각종 AI 방역조치들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SOP 개정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그동안 제출한 의견들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 시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오리협회에서는 그동안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불합리한 방역조치와 보상기준 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일시이동중지명령도 가능하지만, 제1종 가축전염병인 AI, 구제역, ASF 등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그 명령권한은 장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소독 등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AI의 조기신고 유도를 위한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현실화 등 법률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 명령권한을 장관으로 조정 △일시이동중지 명령권한을 장관으로 조정 및 일시이동중지명령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소독 등 비용 전액은 중앙정부가 지원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농가는 생계안정자금이 아닌 소득안정자금으로 전환(구제역 및 ASF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례임) △시군별 최초 신고자가 아닌 AI의 자진신고를 통해 확진되는 농가의 경우 살처분보상금 전액 지원으로 AI의 조기신고체계 확립 △도축장 사용정지 명령 시 보상금 산출을 위한 도축수수 평균적용은 최근 1년이 아닌, 최근 5년간 도축수수로 조정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을 때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삭제 등의 내용을 정부 입법 조항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각종 방역기준 불이행 시 이미 벌칙 및 과태료 등 처분 중에 있는데도 살처분보상금까지 감액하는 것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 토론에 나선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소장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AI 전문가 한 사람의 입장에서 과거 AI 방역 등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오리농가 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함께 △사육휴지기 제도 대안과 포스트코로나(Postcorona) 시대를 맞아 AI에 대한 인식변화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손 소장은 "(정부의 AI 방역 정책 등에 관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대책들에 대해 효과와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I 대책들이 산업현장 (농장 및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가에 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개된 대책들이 너무 지나친 것들은 아니었는지도 평가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대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소장은 "‘재난’이라는 의미는 범부처적인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재난’이라는 의미에 ‘산업’이 묻히는 결과가 만들어져 온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며 "산업의 보호와 발전이 고려되지 않는 방역은 진정한 의미의 방역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AI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2003년 이후 두 차례의 AI를 더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오리산업은 무려 3배가량 성장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산업적 발전이었으며, 그러한 추세로 성장을 지속했더라면 오리산업이 축산생산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2010~2011년 AI가 구제역(FMD)과 맞물려 발생했고 2014년도부터는 수년간 연속해서 발생했다. 오리농가의 AI 발생은 사육시설 미흡 및 사육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타 축종에 비해 현저히 높다 보니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오리산업의 위축이 심화된 상황이다. 또한, 오리산업은 계열화 위주로 성장했기에 위탁사육자에 지나지 않는 농가 스스로가 AI 발생을 저감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육시설에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어서 시설 개선을 통한 AI 발생 저감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재난성질병’으로서의 AI는 인체감염이 가능하고 살처분·매몰 등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로 수년 전부터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대응을 해 왔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서 손 소장은 ‘과거 어느 시점에선 꼭 그것을 했어야 했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들 중 '교육시스템 혁신'을 첫 번째로 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예방 수칙을 예로 들며 농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른바 '자율방역 시스템'을 위해선 AI 예방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손영호 소장은 " AI 방역의 시작은 농장단위의 개인방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세척, 마스크착용 등을 교육한 결과 COVID19는 물론이고 독감발생도 줄어든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면서 "농가의 AI 차단방역은 COVID19의 개인 위생관리보다는 역학적 관련성이 다양하고 훨씬 복잡하므로 농가 스스로가 방역할 수 있는 역량을 채득하게 해 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농장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소위 ‘자율방역 시스템’을 농가 스스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이 고취되면 농가 스스로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손 소장은 "현재 시행되는 농가교육은 이러한 측면에서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좀 더 냉정하게 현재 교육시스템을 점검한 후 농가가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참여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 참여를 기다리는 교육으로 혁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 소장은 ‘오리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의 전략적 투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오리농가 현대화 시설 마련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입했다면 현재 오리농가 등은 어땠을까요?라고 묻는 그의 말에서 그동안 현장을 돌며 수도 없이 억울한 농가와 마주했던 안쓰러운 현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이를 위해 국민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국가에 지속적 적극적인 제언과 설득)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발행인 주
한편 손영호 소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에 오리산업 참여율은 매우 낮다며 "AI 전문가로 활동해 오면서 질병 없는 건강한 오리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사현대화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축사현대화 사업의 결과로 일부 축종은 과잉생산이라는 암초를 만나 산업이 상당한 위기에 처한 반면, 오리축종은 사업 지침상 참여가 곤란한 여러 이유로 다른 축종에 비해 참여율이 극히 떨어진다"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예산의 ‘전략적 투입’은 고병원성 AI의 발생 비율이 높은 오리농가의 참여 여건을 AI 방역의 중장기적 안목으로 완화하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며 "오리농가의 AI 발생의 중요성을 인식한 과거 어느 시점에선가 이러한 결정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리축사 현대화사업 관련 의견
▲ 최근 주요축종 보조사업(축사시설현대화) 현황(단위 :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시·도별 지원현황 집계자료) 출처: '오리농가 AI 방역 대책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중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소장 토론문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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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오리축사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
1) 오리의 AI 발생은 타 축종에 비해 가설건축물 비율이 높고, 축사의 단열시설 미흡 등에 따른 동절기의 환경온도 저하로 면역이 떨어져 호흡기 질병인 AI에 쉽게 감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어느 정도 뒷받침 해주어야 함. ※ 동국대학교에서 2019년도 실시한 「오리 사육시설 개편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오리발생농가 중 가설건축물 축사의 발생비율은 85.7%이며(전국 오리농가 911호중 695호인 76.3%가 하우스형 가설건축물로 확인됨. <패널형이 14.1%, 트러스트형 8.8%, 기타 0.8%>
2) 보온이 우수하고 난방을 실시할 경우 질병 예방뿐 아니라 사육기간이 약 3일간 단축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도출됨
3) 타축종에 비해 AI 발생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지원이 시급함
〇 최근 오리농가 보조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아래 표에서 보듯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오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은 약 3% 수준으로 매우 낮음
2) 오리농가가 현대화시설 설치 후, 투자비(원금)를 회수하려면 육계농가에 비해 2.4배(육계 8.9년, 오리 21.4년)의 기간이 더 소요
* 평당 사육수수도 무창계사 기준으로 육계는 평당 70수, 오리는 약 20수 사육이 가능하므로 육계에 비해 투자비율이 높음
3) 오리농가는 비닐하우스형 축사(300백만원/1천평)를 현대화시설로 개편하기 위한 투자비용(1,000백만 원/1천 평)이 크고,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길어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 전액자부담시 회수기간 : (총수익상환) 12.6년, (최저생계비제외 상환) 21.4년
4) 오리 사육환경 개선이 휴지기제 보다는 AI 방역 및 오리산업 육성에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대책이므로 한시적 보조 지원이 요구됨
끝으로 손영호 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고병원성 AI에 대한 인식변화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손 소장은 " 2003년 국내 최초로 AI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무수한 인원이 AI 발생농장의 살처분·매몰에 동원됐는데도 국내 고병원성 AI 감염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2007년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스페인 독감과 같은 사례를 들어 그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감염병의 유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나라의 문화와 의료기술의 발전 등의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AI를 대했던 관계자들을 향해 이와 같이 직격하며 세계적 대유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코비드19에 빗대 ▲교육시스템 혁신 ▲오리농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의 전략적 투입 ▲백신 등이 AI를 지능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임을 직간접으로 강조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후배 전문가 혹은 다음 세대 전문가들이 현재의 전문가들의 생각과 조언했던 결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1996년 저병원성 AI 발생농장의 가금을 살처분했던 당시의 결정은 AI에 대한 보편적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현재 활동하는 전문가들 가운데 그때의 판단과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우리는 그때의 결정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세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AI에 대해 지금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정과 현장에 전개하는 대책들에 대해 매우 부족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COVID19는 고병원성 AI를 보는 시각을 상당히 바꾸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곱번 째 토론자인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오리산업의 AI 방역 체계를 진단하고 동물의료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허주형 회장은 "한국에서 축산동물 즉 소, 돼지, 닭, 오리 등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다시 식육식품으로 가공되어 사람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전달되는 단계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진다"라며 "한국의 동물감염병에 대처하는 방법은 손쉽게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500m, 3km 등으로 방역대를 설치해 절멸시키는 방법이 절대선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는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발생 시에는 방역대 없이 같은 시,군,구에 있다는 방식으로 절멸시켰으며, 나아가 아예 오리 등 특정동물은 특정기간에 사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이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과연 이러한 방역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COVID-19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같이 수의학을 전공한 우리 모두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허 회장은 "한국은 약 15년간 구제역, AI 등을 거치면서 2017년 동물방역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을 1948년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만들어 동물감염병에 대처하고자 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시절 방역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발생지역의 방역대를 만들고 심지어 같은 시군구까지 모든 동물을 절멸시키는 손쉬운 방법(살처분에 참여하는 수의사들은 어려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며 방역정책국이 만들어지고 난 후의 방역 대책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까지 축산동물의 감염병 대처에는 축산농민과 정부의 관계자만 보이고 실제로 임상수의사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며 "축산동물의 사육과 관리 및 도축, 유통과정 등에는 수의사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육과 관리 부분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없어지고 정부의 역할만 강해지고 있다. 1994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동물에게만 허용된 자가진료 도입은 축산산업현장에서 수의사를 몰아내는 계기가 되어 오늘날 축산동물 중 소의 경우만 겨우 수의사의 존재 가치만 있고, 오리 등의 경우에는 전혀 수의사의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지적한 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오리전문 수의사가 나오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축산동물 질병 예촬을 지방방역당국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에서 농장별 전문수의사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며, 수의사로 하여금 현재의 축산농민 -> 지방방역당국-> 중앙방역당국 전달체계를 농장담당수의사 -> 지방방역당국 -> 중앙방역당국으로 과감하게 변경해 질병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의사가 관여하는 적극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주형 회장은 "이제는 더이상의 절멸정책이나 소개정책을 방역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축산동물을 키우는 농민들이나 윗분들의 지시에 묵묵히 지옥 같은 현장에서는 살처분을 단행하는 지방수의직 공무원들에게 또다시 큰 재산상의 손해와 절망,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지우는 것"이라며 "지금 이시간에도 텅 빈 오리농장을 비롯한 축산농민들에게 동물질병을 담당한 대한수의사회 회장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리며 아울러 살처분 현장에 참여한 수의직공무원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은 오리농가 AI 방역 조치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만섭 회장은 "2003년 12월 10일 국내에서 첫 HPAI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AI를 17년간 겪으면서 AI로 인한 누적 재정 소요액은 1조1,728억 원에 달한다. 이후 정부에서는 AI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규제 강화 및 오리농가사육제한, 일제 입식 및 출하(올인올아웃),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의무 부여 등으로 인하여 오리농가의 생산량 급감 등 피해가 발생 중이다"라며 "오리농가의 경우 가금산물 이력제에 따른 이동신고, 연중 입식 전 사전신고 및 이동승인서 발급, 환경성 검토, 폐사체 검사, 출하 전 검사를 비롯해 도축장에서도 AI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처럼 과도한 AI 검사는 오리의 폐사 등 농가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과도한 검사로 인해 인력과 예산소요를 하소연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현행 연간 지자체별 AI 검사 건수와 인력 및 예산 소요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현행 시·군별 AI 최초 신고자에 한해 살처분보상금 100% 지급이 아닌, AI 신고자에게 모두 100%를 지급해서 조기신고를 유도하고 수평전파를 막는 것이 AI 예방을 위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을 시행함에 따라 전국의 30%에 육박하는 오리농가가 올겨울에도 텅 빈 축사를 바라보며 죄인 아닌 죄인이 된 심경으로 정부 정책을 불신하며 '언제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사육에 규제를 받아야하는지' 한탄스러워하고 있다"라며 AI 근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리농가들의 열악한 사육시설이 강화된 방역 조치의 원인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오리농가의 사육시설을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해외의 AI 발생 증가로 인해 국내로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2020년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한 달 연장했으며 국내에서는 2018년 2월 6일 이후 최근 3년이 넘게 철새 및 농가에서의 HPAI 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AI 발생을 이유로 각종 방역조치를 일괄적으로 강화해 시행 중이다"라면서 "오리농가들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정책은 농가들의 피해를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만큼 이제는 각종 AI 방역조치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적 요소가 결합된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방역 정책은 수시로 바뀌지 않고 10년, 100년 일관성 있게 이어져야 하며 방역을 위해 농가들의 사육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오리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산업적 위기를 맞고 있는 오리농가들을 위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라며 "2017년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오리 사육제한 규제로 인해 전국 오리농가들의 생계는 어려워지고 사육비의 증가, 가동률 저하에 따른 계열업체의 운영난으로 오리산업 전체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오리산업이 당면한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 AI 대책인 사육제한 정책은 강화되고 특별방역기간까지 연장되는 등 정부정책은 규제강화의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이에 17년에 이르는 AI 방역정책에 대한 한차례 제고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역과 산업의 진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시설 개편 등 보다 근본적 예방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철저한 방역과 산업진흥의 묘수가 필요하다"라면서 "이에 오리업계와 주무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실질적인 방역정책 마련과 SOP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오리산업을 위해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부디, 오늘 토론회에서 오리업계와 정책입안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방역정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오리산업을 위해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한동안 잠잠하던 고병원성 AI가 다시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축질병은 축산업에 큰 피해를 가져오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도 위협하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통해 발생을 막고, 발생하면 신속한 초동방역으로 짧은 기간 안에 종식시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가축질병 방역활동으로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면서 "반면, 오리 사육농가와 계열화업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으로 도입된 사육제한제 등으로 큰 피해를 보는 상황에 빠져 있다. 오늘 토론회는 가축질병방역활동 강화로 오리농가들이 입는 피해를 막을 방안을 찾고자 마련을 했다. 고병원성 AI도 막고 오리업계의 피해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절, 오리사육 휴지기제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고민하며 방역과 오리산업 발전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당시에도 오리사육 휴지기제는 고병원성 AI의 예방효과를 고려하면 분명히 시행돼야 하는 제도임에도 농가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민이 많았다.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오리농가의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는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오늘의 자리를 통해 오리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발전적인 방역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도출된 고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삼석 의원국회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방역과 개인위생이 강조되는 요즘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새삼 조명되고 있지만, 각종 방역규제 강화로 우리 오리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라며 "2017년부터 전국의 오리농가들이 AI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 오리농가들은 정부의 방역규제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그러나 방역과 규제라는 양날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오리농가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 오리농가도, 국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 여러분의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오리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며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