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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한무경 의원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 대표 발의
한무경 의원 "탈원전 손실 비용,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선 안 돼"
기사입력: 2020/07/03 [19:3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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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한무경 국회의원  © 월드스타

 한무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7월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7월 2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7월 3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무시하며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하면서 탈원전으로 발생되는 영수증을 국민께 부담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원자력발전소를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작당해 멈춰놓고, 인제 와서 그 손실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국민의 혈세인 전력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탈원전의 손실 부담을 막기 위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소개했다.

 

한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비용과 같은 탈원전 매몰 비용을 국민의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막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담 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9월 감사원은 전력기반기금 요율을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준조세’ 중 하나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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