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의원이 소비자의 제대로 된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경기 평택갑)은 1월 17일 인플루언서(Influencer)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유명인)가 자신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상품 등을 추천하는 게시글을 게재한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일정 액수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위 사실을 해당 게시물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플루언서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특정 제품에 대한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해 게시물을 게재하고 소비자들은 이것을 실제 사용에 따른 의견, 평가, 정보인 것으로 오인한 채 소비를 결정하게 되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보는 반면, 인플루언서들은 사업자로부터 광고 수익 등의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 제기가 일어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제품 광고를 의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게시글을 올리도록 한 회사 7곳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광고수익을 챙긴 인플루언서들은 제재를 피해갔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사업자에게는 사실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기만적 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 규정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받는 동안에도 인플루언서는 사업자로부터 얻은 이익을 보유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숨어 책임감 없는 게시물 게재 행위에 열을 올렸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사업자 및 인플루언서 등 모든 사람에게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식품의 회수‧폐기처분, 영업정지, 과징금지 등의 규제를 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하면 인플루언서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긴 하나, 규제 대상이 식품에 한정되어 이 외의 상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의 규제는 여전히 부재하다.
이에 원유철 의원은 인플루언서에게 상품 등을 추천한 대가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추천 내용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서 소비자의 제대로 된 알 권리 충족에 힘을 쏟았다.
원유철 의원은 “그동안 인플루언서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 숨긴 채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광고료 등 불로소득을 챙겨왔다”라며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플루언서들 역시 널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임을 자각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무분별하게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게시물들이 줄어들어 소비자분들의 제대로 된 알 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플루언서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명연 의원, 박덕흠 의원, 서청원 의원, 송희경 의원, 심재철 의원, 윤종필 의원, 이만희 의원, 임이자 의원, 정병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